아래층 누수문제

아래층 누수문제

작성일 2024.01.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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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세입자입니다. 한 층에 다가구가 사는 빌라에 살고 있으며 3개월 전부터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랫층이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음) 바로 집주인께 말씀 드렸고 집주인 분이 인테리어부터 건축, 누수 관련으로 일하시는 전문가셔서 3일 후 장비들을 가지고 먼저 상수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아랫집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했기 때문)

그 결과 저희집에는 문제가 없었고 1층 화장실까지 확인을 해보시고는 경과를 지켜보자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이번에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현관 쪽 천장과 작은방 쪽에서도 물이 샌다며 다시 연락을 해왔고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체크를 해보라기에 집주인 분이 당일부터 3일동안 저희집 상, 하수도 점검과 더불어 건물 전체 외벽까지 함께 체크를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집에는 문제가 없었고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다른집 온수 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래층에게 전달을 했더니 계속 점검 결과를 믿지 않으면서 원래 천장 누수는 무조건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에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아 나머지 부분은 집주인 분과 이야기 하라는데도 집주인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나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너네에게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주말마다 올라와 문을 두드리겠다느니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1. 장비를 동원한 정밀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아래집 누수책임을 윗집이 져야 하나요? (딱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본인 누수검사(비용이 드는 문제)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2. 주말마다 올라와 문을 두드리겠다는 행위가 실제할 시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형사 모두)

몇 달동안 이 사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도저히 안되면 그냥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0아래층 누수문제

일단 저는 세입자입니다. 한 층에 다가구가 사는 빌라에 살고 있으며 3개월 전부터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랫층이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음) 바로 집주인께 말씀 드렸고 집주인 분이 인테리어부터 건축, 누수 관련으로 일하시는 전문가셔서 3일 후 장비들을 가지고 먼저 상수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아랫집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했기 때문)

그 결과 저희집에는 문제가 없었고 1층 화장실까지 확인을 해보시고는 경과를 지켜보자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이번에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현관 쪽 천장과 작은방 쪽에서도 물이 샌다며 다시 연락을 해왔고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체크를 해보라기에 집주인 분이 당일부터 3일동안 저희집 상, 하수도 점검과 더불어 건물 전체 외벽까지 함께 체크를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집에는 문제가 없었고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다른집 온수 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래층에게 전달을 했더니 계속 점검 결과를 믿지 않으면서 원래 천장 누수는 무조건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에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아 나머지 부분은 집주인 분과 이야기 하라는데도 집주인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나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너네에게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주말마다 올라와 문을 두드리겠다느니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1. 장비를 동원한 정밀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아래집 누수책임을 윗집이 져야 하나요? (딱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본인 누수검사(비용이 드는 문제)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2. 주말마다 올라와 문을 두드리겠다는 행위가 실제할 시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형사 모두)

몇 달동안 이 사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도저히 안되면 그냥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가구면 옆집에서 흘러나올수 있어요 누수검사 비용 지불하라는 얘기 같은데 누수 아니면 당신이 낼거냐고 말해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새나 봅니다.

아래층 천장 누수는 거의 대부분이 위층의 문제여서

위층에서 누수탐지,배관,보일러, 방수,결로 등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위층과 아래층을 여러가지 장비로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누수 손해만 커지고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전기가 나가서 많은 피해를 입거나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임차인이어서 본인의 과실인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따라

위층의 수리나 아래층의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에게 빨리 연락해서 수리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 는 일반적 으로 윗층에서 아래층 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위 문제는 약 두시간 정도면 해결이 되는 사안 으로 점검하신 분의 실력이 많이 모자른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 에게 지속적 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불편함 을 유발 한다면 이는 스토킹 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아랫층 은 임대인 에게 보수 를 독촉 해야 합니다...^^

영흥종합건축설비

01075279696

#누수탐지 #수도배관 #난방배관#설비업무

Lhttp://cafe.daum.net/ksgas

https://blog.naver.com/gal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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