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차 중 유지보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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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중인 회사의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임차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장 대문의 자바라가 파손되었다던지, 공장 안 화장실의 변기가 흔들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인 저희가 알아서 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유지보수의 범위가 따로 규정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