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 해결방법

윗집누수 해결방법

작성일 2024.01.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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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있는지 베란다 중문이라고 해야하나요 문쪽 위에서 물이떨어집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층에서 누수검사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아래층 천장이 젖었나 봅니다.

위층에 검사나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층 천장누수는 거의 대부분이 위층의 문제여서 위층에서 검사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층에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결로 등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서 차상위층의 문제인지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층의 원인이라면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 전부 배상해야 되고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소의

책임입니다.

시간이 지나 누수 자국이 말라버리면 위층에서 검사를 해도 누수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위층과 아래층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위층이 불응하면 아래층에서 전문 업체를 섭외해서

위층의 누수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는 무조건 방바닥을 파거나 아래층의 천장을 뜯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비 파손, 비 파괴의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며 예약하시면

대부분 하루에 검사를 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며( 배관, 타일, 마루, 싱크, 배수관, 욕조, 방수, 우수관, 빗물 )

누수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수리하고 아래층의 피해에 배상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오케이누수탐지센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 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집에 보여 드리고 보수를 요청 하세요..단열부재 로 인한 결 로 일수도 있고, 배수유가의 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비슷한 이유의 누수 경험을 얼마전에 했는데요.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베란다 외벽쪽 창문이 아니라면 공유부분(외벽이나 공용배관)이 아닌 전유부분(집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베란다 중문 쪽이면 위치상 집안의 보일러 위치와 가까운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베란다쪽에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분배기쪽 누수일 확률이 높아요.

저도 비슷하게 창문쪽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층에서 확인을 해보니 보일러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분배기 누수로 인한 피해였음을 확인해고 위층 누수 부위와 우리집 누수 위치가 동일한 걸 이유로 검사를 해보니 보일러 분배기 누수더군요. 보통 바닥누수일 경우 거실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베란다 쪽이면 분배기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원인은 검사를 하셔야 알 수 있지만 보통 위층에 누수문제를 알리면 거의 대부분 우리집은 아닌데요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누수가 있으니 위층에 알리고 본인이 누수 부위를 위층에서 눈으로 확인한 후 누가 봐도 물이 고여있거나 흔적이 있다면, 위층에게 전문가 통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위층이 세입자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직접 통화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쉽게 보낼 수 있어요. 협조 안할 때는 나중에 다시 질문주세요.

협조가 좋다면 위층에서 알아서 검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일단 누수는 위층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해요. 민법 제758조 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1)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기에 반드시 위층에서 해야 합니다.

위층의 귀책사유가 맞다면 검사 및 공사 비용은 위층에서 부담할 거고, 본인 집 피해보상도 해줘야 해요. 도배 등등 이 비용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피해자기에 누수전문가를 직접 부르진 않겠지만, 누수 전문가 잘못 부르면 비용만 비싸고 실력도 없고 나중에 다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점은 위층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절대로 인터넷 검색으로 광고된 전문가를 구하시면 안됩니다. 잘 알아보고 하세요.

그리고 누수의 물색이 누렇거나 커피색이거나 탁한 색이면 보일러 또는 화장실이 확실하고요. 거기에 냄새까지 심하다면 화장실일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에는 원인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수에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고, 공용부분은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전용부분은 세대에서 책임 진니다. 관리실과 윗집에 피해 사실과 원상 회복을 요청하세요. 그럼 윗집과 관리실은 누수 검사하여 원인 규명과 수선을 하고, 아랫집에 피해를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적 피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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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윗집 누수가 맞다면 긍정적으로 수리...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 별 도리는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