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발생했습니다.

월세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발생했습니다.

작성일 2024.01.0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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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월세 임차인인데요
보일러 고장으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옆집과 저희집 양쪽 집 보일러를 검사해야 하는데요
이번 겨울동안 보일러 난방모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외출모드를 항상 틀어두고 살았습니다.
난방모드 사용 시 난방이 잘 되었고, 온수 사용 시에도 온수가 잘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실외에 있다는걸 오늘 알게 되었는데, 그럼 혹시 거의 외출모드만 틀어두었기에 동파했을 확률이 높을까요?
밤마다 (보일러 온수모드는 켜두지 않음) 수돗물은 화장실, 부엌 모두 조금씩 흐르게 틀어두고 지냈습니다.

저희집 장판을 조금 걷어보니 콘크리트에 습기가 가득 차있는데 이건 보일러가 새는 걸까요?ㅠㅠ

화장실 문틈으로 물샘이 있어서 이전에 집주인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물 안 새게 조심해서 쓰라고만 하시고 조치 없었는데 이 물이 다른 방까지 샌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동파가 제 과실일 경우 아랫집 누수 피해는 제가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집 계약은 2년인데 현재 만기 후 1달 째입니다. 서로 얘기가 없어 묵시적으로 연장해 살고 있습니다.)


제 잘못이 있는지,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어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월세 보일러 고장 #월세 보일러 누수 #월세 보일러 동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실에 변기로 들어 가는 밸브를 잠근후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보세요, 수도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누수가 되고 있을겁니다. 누수의 책임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거면 임차인이 보수와 누수피해 부담을 해야 되고, 노후로 발생된 시설하자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보수도 집주인이 해야 되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임차인인데 보일러 누수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나 봅니다.

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수리 및 보수를 해서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관리 부주의, 임차인의 개조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보수를 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 및 복비 등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623조)

수리 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 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 의 관리소홀 문제는 매립된 배관 에서 의 누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기존 설치물 의 하자로 인한 문제 에 대하여는 임대인 의 수선의무 에 해당이 됩니다.(민법제 623조)

위 내용대로라면 임대인 의 수선의무 에 해당이 되고 , 손해배상책임에서 임차인은 면책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질문자님은 보일러 고장과 배관누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보일러는 보일러 기계 그 자체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일러 제조사에 a/s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합니다.

보일러가 동파한 것인지, 보일러를 통하여 공급되는 수도배관의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동파에 의한 누수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판아래 화장실 문틈으로 물샘이 있어고, 이전에 집주인에게 알린 사실과 조치가 없어 발생한 누수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일러 동파 예방은 싱크대 "온수"쪽 물을 아주 약하게 틀어 놓으면 보일러 가동 없이 동파를 예방 할 수있습니다.

보일러 구동기 고장누수

4년된 아파트 보일러 구동기 고장으로 누수발생했습니다. 난방도 잘됐는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해서 확인해보니 구동기 고장으로 누수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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