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장실 누수 관련 질문

전세집 화장실 누수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2.23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1층 전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화장실쪽에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진게 좀 오래되었는데
처음에는 결로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하게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천장 위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점검구가 없어서 확인불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순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업체부터 부르나요? 아니면 윗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나요??

알고싶습니다. ㅠㅠㅠ  






#전세집 화장실 리모델링 #전세집 화장실 타일 깨짐 #전세집 화장실 환풍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면 일단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면 하면 맡겨놓으시면 되구요

세입지가 윗집하고 이야기 해보라고하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에 먼저 이야기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야기하고 확인하게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고요. 집 주인에 윗집에 이야기하면 되고요 아래 세입자는 협조만 하면 됩니다. 화장실이라 큰 피해는 없을 것이고 윗집에서 업체 불려 수선만 잘 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입자인데 화장실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나 봅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관리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고의,과실,관리부주의 등의 잘못이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책임을 지며,

혹시 세입자의 과실이나 관리부주의,고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여기는 건물의 문제이니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복비등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623조)

수리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전세집 누수관련 질문

... 최근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어렵사리 전세집을 구해... 결함이나 누수관련 언급은 없었고 물론 이 집을 선택한...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최악의 경우 원만히 처리가...

전세집 화장실 누수 관련 질문

... 1층 전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화장실쪽에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영흥종합건축설비 *********** #누수탐지 #수도배관 #난방배관#설비업무 Lhttp://cafe....

전세집 누수공사 관련질문

... 질문자님에게 아래와 같은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차단기가... 넷째, 화장실 개수대.변기 깨져 있는 경우. 다섯째, 싱크대...

전세집 누수 관련 질문

... 심지어 오늘은 화장실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분명 계약할당시 누수에... 누수관련 안물어본것도아니고 저희가 먼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없다하고...

전세집 누수

전세집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노후화로 인한 누수... 하여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질문자님 질문 중에... 넷째, 화장실 개수대.변기 깨져 있는 경우. 다섯째, 싱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