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전세 거주 중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작성일 2023.11.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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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반지하에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건물 하수도가 막혀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집안 바닥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장판교체와 새로 구매한 침대 프레임 변상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하수도 막힘은 건물 거주자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하수도를 막는데 일조 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성이라 머리가 길지 않으며 화장실 하수구 입구에 거름망을 끼고 생활하는 것을 누수 당시 집주인이 확인 하였지만 세수 도중 머리카락이 세면대로 흘러들어가 제 머리카락도 하수도를 막는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중이십니다.)

집주인의 수리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복비를 물고 나가야하며 어떠한 변상도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가 정말 집 주인 말대로 불가능 한 것인지. 또한 집주인이 장판 말리겠다며 5일째 창문 열고 풀로 보일러를 가동중이신데 이로인한 가스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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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 사는데 누수가 되나 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인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 고의, 관리 부주의 등의 문제가 아니면 세입자는 책임이 없고

자연발생적인 누수나 노후,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 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 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2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의 주장대로 하수구 막힘이 건물 거주자의 공동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하수구 막힘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화장실 하수구 입구에 거름망을 끼우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은, 임차인의 과실로 하수구가 막혔다는 집주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해지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장판 말리겠다며 창문을 열고 풀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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