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인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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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 목적으로 방을 계약을 해야되서 현제 지금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간이 안되서 여자친구 혼자서 방을 보러 갔어요. 이제 중개사에게 2명이서 살건데 방을 보여 달라 하였는데 이제 중개사가 집주인한테 1명이서 살거라고 하고 만약 집주인이 나중에 1명 더 사는거 아니냐 물어보면 그냥 가끔 집에 놀라가는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라고 했어요. 중개사 말로는 2명이서 살면 관리비를 더 내라고 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요. 이제 계약을 200/40 관리비 10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뒤늦게 아차 싶은게 여자친구랑 제가 그 집 주소가 필요해서 중개사한테 물어보니 둘이 혼신신고를 한게 아니니 2명 다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 재계약서를 쓰면서 2명 명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집주인 도장이 들어가야하니 집주인이 알 수 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2명이서 살거라 말을 꺼냈는데 집주인이 처음에 꺼내는 말이 2명이면 관리비 2배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관리비 20만원을 내라는건가요? 했는데 그게 원래 맞는거라고 하시길래 계약서 상에는 1인 1실이라 적혀 있지 않고 따로 관리비 추가 사항 같은게 있지 않아서 그건 너무 많다 1명이 더 들어가서 살게 되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면 그 추가 금액을 낼테니 관리비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거기서부터 화를 내면서 한명이 더 들어오면 관리비를 하나 더 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5만원 내릴 테니 200/40 관리비 15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관리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싶으니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화내면서 돈도 내렸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우리가 손해인데 이런식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말다툼 끝에 세부내역서는 받기로 했는데 제가 현재 그 위치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팩스로 달라고 말을 꺼냈는데 이제 집주인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직접 얼굴 보고 줄테니 와라 하시길래 제가 시간이 안되서 그쪽을 못가는거고 세부내역서를 보고 저희도 계산 할 시간이 필요한데 팩스를 사용 못하시겠으면 중개사한테라도 전달해서 보내달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중개사는 이미 역할이 끝났고 나하고 얘기하면 되는건데 왜 중개사가 나오냐 이렇게 우기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젊은 총각이 뭘 그렇게 따지는게 많냐고 버럭 소리 지르면서 멋대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게 세부내역서를 공개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무조건적으로 대면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지 이미 계약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바로 못 받는건지 알고싶어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1. 중개사가 집주인 속이고 1인으로 산다고 말하라 했다.
2. 본인, 여자친구가 해당 집 주소가 필요해서 집 주인한테 2명이서 거주한다고 하자 기존 관리비 10만원에서 2배인 20만원을 내라고 함.
3. 이 얘기를 중개사한테 말하자 계속 집주인 속이라고 해서 두명 다 이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자 발뺌.
4. 다시 집주인한테 20만원은 아니다 세부내역서 달라고 하자 5만원을 내리고 15만원 달라고 하면서 화냄.
5. 세부내역서 바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자 대면으로 주겠다 함(제가 대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2주 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계약서 상에는 1인 1실 또는 인원 추가시 관리비 추가 납부 이런 조약 사항들이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간에 퇴실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 납부+중개수수료 부과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부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 항목들이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있지 않으면 중간에 퇴실하는 항목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은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빌라 원룸이고 지역은 부산 입니다.
1. 중개사가 집주인 속이고 1인으로 산다고 말하라 했다.
2. 본인, 여자친구가 해당 집 주소가 필요해서 집 주인한테 2명이서 거주한다고 하자 기존 관리비 10만원에서 2배인 20만원을 내라고 함.
3. 이 얘기를 중개사한테 말하자 계속 집주인 속이라고 해서 두명 다 이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자 발뺌.
4. 다시 집주인한테 20만원은 아니다 세부내역서 달라고 하자 5만원을 내리고 15만원 달라고 하면서 화냄.
5. 세부내역서 바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자 대면으로 주겠다 함(제가 대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2주 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계약서 상에는 1인 1실 또는 인원 추가시 관리비 추가 납부 이런 조약 사항들이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간에 퇴실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 납부+중개수수료 부과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부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 항목들이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있지 않으면 중간에 퇴실하는 항목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은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빌라 원룸이고 지역은 부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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