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계약 시 비주거약자용의 경우 해당 호실에 편의시설 설치에...

LH 국민임대 계약 시 비주거약자용의 경우 해당 호실에 편의시설 설치에...

작성일 2023.09.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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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입주에 관해서 LH에서 계약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입주와 계약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번호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위의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주계약자가 심한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 배정한 층수가 11층이며 비주거약자용 호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약일에 맞춰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필요한 편의시설(화장실 안전손잡이, 기타 등)을 LH에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벽걸이 tv를 할 시에 벽 타공의 비용부담 기준이나 벽걸이 에어컨과 에어컨 배관 등 천공(타공), 도어락 설치를 할 경우 비용 부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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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요구하면 LH에서 설치를 도와줍니다.

2. 벽걸이 TV나 에어컨, 도어락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타공 비용이나 설치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