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로 후퇴한 대지 면적의 소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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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코너집이라서 모퉁이 부분을 후퇴하여 이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후퇴한 부분 면적의 소유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원 소유자였던 땅 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도로로 귀속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2. 통신사에서 해당 부분에 작은 전봇대를 설치하였는데요.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을 진입로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해당 면적 대지의 소유를 주장하여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해당 전봇대를 SK,KT,LG 3사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을 진입로로 설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