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비용부담에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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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2년차가 막지난 아파트 입니다. 주방타일 줄눈 크렉을 시작으로 타일까지 크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차 하자 접수 기한이 지났기에 하자접수는 안되는 상황이고.
임대사업소한테 사정을 말하니 사는사람이 보수하면서 살아가야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타격을 준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크랙가고 깨지는걸 임차인인 제가 물어야되는건가요?
계약과 동시에 집에대한 명도가 넘어가면서 전유부에 대한 관리 책임 또한 임대사업자에서
임차인으로 넘어가는것이라는 이유를 대는대요.
하자보수 법률 이런건 모르겠으나 100% 억울한 상황인대
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