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및 전세사기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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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때 법개정이되어서 집주인 국세체납여부를 세무서를 통해 동의없이 열람할수있게 바뀐걸로 압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1. 계약금 10프로만내고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잔금까지 다 내야지 열람할 수 있나요?
2. 전세 동시진행사기 예방차원에서 전세게약을 평일 오후 4시에하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치려고해도 은행마감시간이라 예방이 되는거 아닌지요?
지식인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1. 계약금 10프로만내고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잔금까지 다 내야지 열람할 수 있나요?
2. 전세 동시진행사기 예방차원에서 전세게약을 평일 오후 4시에하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치려고해도 은행마감시간이라 예방이 되는거 아닌지요?
지식인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집주인 세금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