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및 전세사기 관련질문

집주인 세금체납 및 전세사기 관련질문

작성일 2023.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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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때 법개정이되어서 집주인 국세체납여부를 세무서를 통해 동의없이 열람할수있게 바뀐걸로 압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1. 계약금 10프로만내고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잔금까지 다 내야지 열람할 수 있나요?
2. 전세 동시진행사기 예방차원에서 전세게약을 평일 오후 4시에하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치려고해도 은행마감시간이라 예방이 되는거 아닌지요?

지식인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집주인 세금체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전대차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을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마감시간과 전입 신고 확정의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의 효력 및 기타 법적 규정은 복잡하며 주관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적으로는 잔금까지 모두 납부해야만 계약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전세 동시진행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평일 오후 4시에 진행한 후,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예방하는 것은 그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행의 마감시간이 지났다면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확정시킬 수 없게 되므로, 사기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예방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신용도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집주인 세금 체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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