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난간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인 만큼 난간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철거 후 난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축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관할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높이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지 등,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따르면 난간 설치 및 높이와 관련된 건축법 규정은 다음 아래와 같지만, 새로 설치할 난간의 소재, 강도, 내구성, 구조 등에 따라 분명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 건물의 상태와 노후화 등을 고려해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2. 공사비용은 1차적으로 철거 면적이나 작업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새로 설치한 난간 자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간을 철거한 후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옥상 전체에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옥상의 상태와 면적 확인이 꼭 필요하며 어떤 방수 제품과 공법으로 시공을 할 것인지에 따라 현저한 비용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의 방문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난간 철거 및 재설치 시공과 옥상누수방지 공사는 전혀 다른 분야이므로, 전문성 있는 시공업체를 각각 선택하여 무료 방문 견적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자사는 옥상방수 전문 회사로써 말씀하신 누수방지 공사 부분에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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