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주 아파트 원상복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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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아파트 입주해서 4년간 살다 이번에 퇴거 했습니다
생활하던 중에 거실 마루 찍힘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의에 의해 일어난건 아니고 이사중에 난건지 3 4군데 발생했습니다...
3번 사진 검정부분은 뭐가 묻은거라 지워졌습니다 3번 사진은 생활기스로 생긴거고
4번은 이사중에 긁힌건지?? 지워지지 않네요
지금그리고 한군데는 바닥이 일어나 애들이 다칠꺼 같아 제가 본드칠한게 있는데
이것또한 자기한테 말안하고 한거라고 제 과실이라 하네요.
찍힌 저부분을 수리를 원하시길래 제가 마루를 구해논 상태고
부분 마루 보수한다하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 입주청소처럼 다시 해달라고 하네요...
이정도 찍힘 보상규정이나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공사전에 입주한 세입자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
이것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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