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 수선비용 징구 관련 문의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 수선비용 징구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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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글 많이 참고 하여 늘 감사히 잘 보고 잇습니다

노후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비용을 수선비용으로 징구 하고 잇습니다

조건 : 아파트의 동별 엘레베이터 규격이 동일 함

수선비용 징수
- 면적별 부과 여부가 타당 한지 관리규약을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세대별 가족수(주민등본 서류)로 관련 비용 청구가 타당 하다고 사료 되나
 동일 규격인데 아파트 면적으로 부과  여부가  타당 한지요?

아파트 관리규정이나 관련 법규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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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항목의 수선행위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주택 입주자

(소유권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 법령정보는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님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는 장기수선계획

사항이고...

해당 교체의 비용은 기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여야 하며

수선비용으로 이를 충당하여 수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수선비용은 구분주택의 입주자(소유권자)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세입자)

도 함께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 부당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세대별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러하므로....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 기준이 아니라

세대강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참 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 10. 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1. 10. 19.>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⑥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개정 2021. 10. 19.>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⑦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10. 19.>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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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글 많이 참고 하여 늘 감사히 잘 보고 잇습니다 노후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비용수선비용으로 징구 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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