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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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새 아팟을 5년째 월세 준 상태인데.. 아래 수리건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되는지 헤깔려서 경험하신 분들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1. 식탁등이 깜박거림 - 안정기 불량 확인 상태이며 안정기만 교체 또는 식탁등 전체 교체 예상
2. 현관문 도어 댐퍼 파손 - 댐퍼 중간 다리가 분리 되어 있음. (다리만 재조립하면 되는지, 교체 해야 되는지 확인 안됨)
세입자께서는 저희 쪽에 수리 요청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 전세,월세 구분 없이 사소한 수리는 임대인이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새 아팟을 5년째 월세 준 상태인데.. 아래 수리건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되는지 헤깔려서 경험하신 분들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1. 식탁등이 깜박거림 - 안정기 불량 확인 상태이며 안정기만 교체 또는 식탁등 전체 교체 예상
2. 현관문 도어 댐퍼 파손 - 댐퍼 중간 다리가 분리 되어 있음. (다리만 재조립하면 되는지, 교체 해야 되는지 확인 안됨)
세입자께서는 저희 쪽에 수리 요청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 전세,월세 구분 없이 사소한 수리는 임대인이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판례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