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의자에 앉다가 다침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다가 다침

작성일 2023.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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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다가 의자가 부서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염좌)
의자는 원래 부서져 있던것으로 일하는 아줌마들이 부서진 의자를 왜 갔다놨냐고 하면서 새로운 의자로 바꿔줬습니다
그후 보험 접수해달라고 했는데 그 식당에서는 해줄수 없다 봤을때 안다친것 같다 법대로 하라 하는데 어찌 처리 할수 있을까요?
무조건 민사적으로만 할수 있나요? 시청에 민원이나 이런건 못넣나요 시설물 관리 소홀이같은 걸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식당 내 cctv 있으면 사고 영상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