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누수 여부 확인 아랫층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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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누수 여부 확인 아랫층 협조
상식적으로 인척관계가 아닌 이상
이전 주인을 위해 누수가 있는데도 숨기긴
힘들겠지요....
거기다 6개월 면책이면 그이상 기다린후
보상 요구해야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며
불편하게 있을 사람은 거의 없지싶네요.
혹 리모델링 하는경우 방수도 하실테니
배관검사만 진행하면 진행하면 큰문제
없지싶고, 배관검사는 아래층 방문없이
진행됩니다.
일단은 빵이라도 사들고 가서 잠시 볼수
있도록 부탁드려보구요
그래도 안되면 배관만이라도 검사해보는수
밖에 없지싶네요.
그 외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입유무
확인하시고, 없다면 가입해두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누수전문가 수:달입니다.
현재의 누수 여부만을 물어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꼼꼼하면 좋겠지만 너무 과한 행동도
타인에게는 부담일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매도인과의 6개월간으 책임 여부확인과
누수보험 가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집을 매수하려는데 매수를 한 집이 이상이 있는지 혹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나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면허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공인 누수전문업체에게
여러가지 최신장비로 검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최신장비를 사용해서 이곳 저곳을 파거나 천장을 뜯지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비파손,비파괴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배관의 누수,욕실방수,옥상방수,외벽방수,
단열상태,곰팡이.배수관,오수관,결로,습기,우수관 ,배관의 재질,보일러의 상태,난방상태,기타...등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누수소견서나 사진,동영상을 찍어 하자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많은 무허가,무면허,무자격,무등록 업체들이 시장통처럼 난립을 하고 있어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등의 공사업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성 블로그나 카페,동영상의 전화번호만 보고 문의를 하는 것보다도
업체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연혁, 공사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건설업 면허, 자격증,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하면 유리할 것이고
검색창에 업체 이름을 넣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업체의 공사 사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사진이 허접하게 시공된 경우라면 전문 업체가 아닐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업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자기 집의 수리와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 )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우선 사용할 물을 받아두고
모든 수도꼭지를 대략 두어시간동안 잠근 후
수도계량기 유량계를 확인해 보세요
유동이 없으면 누수도 없습니다
유동이 생겼다면
협조하지 않는 아랫집 문제는
구두로 확인했으면 된듯하고
적극적으로 누수진단으로 누수지점을 찾아
수리를 요청해야겠죠
6개월 안에 누수가 확인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보통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외부 누수를 얘기합니다.
비올때 생기는 누수 말이죠.
지금 아래층 누수라하면 위집의 배관(난방배관 냉온수등 배관 누수) 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장실 일상적 사용누수인가요?
물이 새지도않는데 누수검사를 하려는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물이 새고 있으면 아래집에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청하겠죠.
배관누수는 특별히 무작정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새지도 않는 집을 다시 가서 누수검사를 하려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려는 것 같네요.
그냥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 6개월 안에 누수가 생기면 전주인이 책임지고 6개월 후에 누수가 생기면 현주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이고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6월을 안새게 하다가 7개월째에 누수가 생기게 할 수는 없지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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