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공유전동퀵보드를 운행하다가 다쳤습니다.

청소년이 공유전동퀵보드를 운행하다가 다쳤습니다.

작성일 2022.09.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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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스윙이라는 공유퀵보드를 16세의 중학생 여아가 운행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같이 타고 있던 친구와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한 찰과상에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중이며, 한달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공유퀵보드를 타다가 기체 결함으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길이 없을까요?

2. 무면허, 2명이 탑승, 헬멧등의 안전기구 미착용등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및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들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