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비 지불여부 문의

보수비 지불여부 문의

작성일 2022.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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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센다고 올라와 가보니
세탁실 벽 천정 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희집을 확인해보니 저희집은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3층에 수리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강변에 있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만하면
동파사고및 세탁실 배수관이 얼어서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본다고 겨울에는
매년 매해 거의 매일방송을 해서
최대한 영상일때만 세탁기를 돌리며 살고 있거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누수 원인별 분류에 공용부분과 개별 부문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경우는 아파트 외벽의 크렉으로 인한 누수. 공용 배관 (상수도 배관. 난방 배관의 공용 부문 . 공용 오폐수 배관 등) ​​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의 책임이 있으며 관리비 중 장기 수선충당금에서 사용이 됩니다

공용부분이 아닌 개별 부분의 하자로 인한 원상복구의 책임은 원인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천정 부위의 누수는 거의 위층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탁실의 경우 벽면의 단열이 미비하면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물기가 발생되어 벽과 바닥의 방수 기능이 파괴되면 아래층에 누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누수와 좀 다른 현상이므로 경험이 없는 누수 검사자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배관에만 포커스로 맞으면 찾기 어려운 누수 현상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고 비용을 처리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청년창업이나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_go.kr) 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비지니스 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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