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1년이내 누수발생관련

공사후 1년이내 누수발생관련

작성일 2021.10.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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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바닥밑 인테리어 공사 1년차입니다. 몇달전부터 수도세가 과하게 많이나와서 누수업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공사했던 부분에 수도관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던 업체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자는 잦은 거짓말로 방문을 피했고 마지막에 방문했을때 누수장비를 가지고왔습니다. 그러나 바닥재보수공사를 기피합니다. 외부배관으로 다른 수도관을 따서 해주겠다고만합니다.

업자- 식당 냉장고소리에 누수탐지가 힘들다. (핑계를 되면서 외부배관 추천)
나 - 냉장고 꺼드림
업자 -지나가는 오토바이소리에 누수탐지힘들다. 외부배관으로 해드리겠다.
나- 공사비만 천만원이넘어가는 공사를했는데 1년도안되서 누수발생인데 당연히 바닥에 재보수해주셔야하는것이 아니냐?
업자-자신의 건강상태도 안좋고 자기가 공사한부분의 누수가 아닐수도있어서 힘들다. (예전 배관문제일수도있다)벽옆으로한 외부배관으로 빼는건 해드리겠다.
나-아니, 바닥공가 전체를 맡기고 공사를했는데 .. 그리고 만약옛배관이문제라하더라도 본인이 공사할때 옛배관을살려둔것이지않냐? 이건 좀 아니지않냐?
업자- 바닥 재공사는 절대 다시할수없다. 외관으로 빼는건 해드리겠다.

이런상황입니다. 이거 울며겨자먹기로 외부로 배관 빼야하는건가요? 외부로할시 미관상, 겨울동파등등 문제생길듯한데.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부배관을 하고나서 보온재를 튼튼하게 만들고 외부배관 한곳을 잘 막아 파열,파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존 배관 공사의 견적을 넣고 계약 하지 않았다면 업자에게 배관의 과실 책무는 없으나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ㅁ 첫째.

> 누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외부로 하겠다는 업체가 웃기네요.

> 바닥에 매립된 부분 뜯으면 일이 힘드니까 그냥 외부에서 구멍 꿇어서 쉽게 하려고 하네요 ㅡㅡ;

> 그렇게 편법?으로 수리하면 겨울에 배관 얼어서 터집니다.

ㅁ 둘째.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인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안에서 ‘잘고쳐’가 시공한 화장실 방수공사가 부실하여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잘고쳐’는 하자보수공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부실공사로 인해 아래층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문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사안의 경우에는 화장실 방수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누수로 확인되어 ‘잘고쳐’는 하자보수공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ㅁ 셋째.

> 현재 업체 일처리 방식을 봐서는 조만간 잠수 타게 생겼네요.

ㅁ 내용증명에 현재까지 피해 및 추가될 피해까지 금액으로 기입해서 발송합니다.

ㅁ 정신적피해도 금액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상하지 않으면 년12% 이율로 계산해서 청구한다는 내용도 꼭 넣으세요.

ㅁ 위 내용증명에 반응이 없다면 인터넷 대법원전자소송을 통해 인지대 5만 내외로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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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랫동안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누수탐지 업체입니다.

누수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자라는 것은 공사한 부분이어야 되고 다른 부분의 문제이면 별도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부분의 문제라면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절한다면,

공사사진이나 계약서.영수증등을 근거로 해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관련단체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

법원을 방문해서 직접 소송을 신청하거나 법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국번없이 132 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들이 다양하고 공사업체들이 난립을 하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무슨 tv 출연이니, 무료검사니,

무슨 무료하자 진단이니, 혹은 무슨 누수 박사니,귀신이니 누수 신이니,누수닥터니,국내1위니,

최고 누수 업체니, 무슨 우수 업체니 하면서 갖은 과장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잘 필터링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수탐지나 배관공사,보일러,방수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단순한 인테리어업체나 보수업체,집수리업체보다도

전문면허나 자격증이 있고 기술력과 장비가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같은 조건이면 유리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깝고 멀고를 따질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마치 몸이 아플 경우, 전문적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는 것 처럼 말입니다.

서울,수도권,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전역은 한두시간이면 누구나 출장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업체라면 어디에나 출장이 가능하고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과 장비가 있고 해결능력이 있으며 하자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광고성 글이나 댓글,광고글,추천글을 보거나 전화번호만 보고 문의를 하지말고

업체의 전용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업체의 홈페이지의 회사소개,연혁,공사게시판을 잘 살펴보면 면허나,자격증,등록여부,기술력,경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공사를 하거나 입으로만 추정을 하는 업체들보다도

실무로 공사를 하고 행동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게시판의 공사사진을 잘 살펴보면 허접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접하게 시공이 되어 있거나 엉터리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문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고

비전문업체일 것입니다.

누수탐지는 배관,설비,보일러,방수 등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업체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자기 집의 수리와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식답변의 네임카드를 클릭해도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래된 아파트 혹은 주택이거나 한곳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면...

더욱더 일 잘하는 누수 탐지업체 찾아서 하시는게 가장 현명할듯...

저는 다세대 빌라 1층에 거주중이고, 2층에서 누수 발생 하는 바람에

엄청 싸우고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따지느라 수리기간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층 입주민이 자기가 돈 덜 내는것으로 합의 하는 대신에 동네 주변에 설비 업체 의뢰해서 맡기자고

제안하더라구요...

서로 잘잘못 따지는것은 좀 잠시 멈추고 동네에 설비업체 찾다가 고래누수 라는곳이 나오더라구요

여기는 경기도 안양에 본사가 있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도 다 가능하더라구요

전화했더니 친절하게 저희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전화상으로 들으시니 엄청 자세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으시고 방문가능한 날짜를 물어보더라구요! 최대한 빠르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혹시 내일 가능하냐고 하니까 바로 가능하다고 하심요...

이곳에 맡기고 나서 공사 진행하니까 더이상 누수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어요...

010-6574-8307여기가 업체 사장님 전화번호인데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친절하시더라구요...

공사후 1년이내 누수발생관련

... 나- 공사비만 천만원이넘어가는 공사를했는데 1년도안되서 누수발생인데 당연히 바닥에 재보수해주셔야하는것이 아니냐? 업자-자신의 건강상태도 안좋고 자기가...

화장실 공사 후 아랫집 누수 발생...

... 아랫집에 누수발생한 사실을 아랫집을 통해서 전달... 관련태그: 손해배상 # 법률사무소 열 | 황성하 변호사... 클릭 1년 이내에 시공 상의 잘못으로 누수가 계속되고, 타...

누수공사40일후~~~

... 거주1년후 장판위로 물이 올라와 바닥에 깔아둔 놀이방 매트아래 물고임 계단으로 물떨어짐 발견 난방 누수공사 (누수공사후 장판을 뒤집어 제습기도 틀고 써큘도틀고...

오피스텔 원룸 계약 후 누수 발생시 대응...

... 1년 계약을 한 상태구요. 입주하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 발생한다는건 구조적 이슈로 생각 됩니다. 누수 관련하... 한달 이내 이사 2안) 누수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수 1년 후 아랫집 누수 관련 문제

... 누수업체에 물어보니 인테리어때문이 아닌 옛날 누수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전 매도자는 집 매도 1년이 지났기에 자기는 상관없다고 빼고 저희는 인지 후 6개월 이내까지 하자...

집 팔고 난 후 누수발생

... 3개월이내 하자 발생시 하자보상해주는걸로 계약하였어요~ 그사이 누수발생하였고 딱 3개월이 되는날... 집관련된 일로 연락없었으면 좋겠다고 문자보냈고 알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