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관련하여 문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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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층만 있는 창고시설(연면적 : 617.8㎡)에 2층으로 제2종근린:사무소(면적 : 54.7㎡)를 증축 할 예정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1항 1호를 따르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증축신고할때 소방도면도 같이 넣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층 증축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도면을 증축신고할 때 같이 넣어야,
승인이 날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존 1층만 있는 창고시설(연면적 : 617.8㎡)에 2층으로 제2종근린:사무소(면적 : 54.7㎡)를 증축 할 예정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1항 1호를 따르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증축신고할때 소방도면도 같이 넣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층 증축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도면을 증축신고할 때 같이 넣어야,
승인이 날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