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직전 누수발생(중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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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전 아파트1채를 매수하여 들어갔습니다
잔금 치르는 당일 해당 물건에 누수가 발견이되어 밑에집에도 피해가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네요
그래서 매도인이 중대하자이니 누수탐지 및 해당부분 보수를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누수탐지 및 해당부분 보수를 완료하고(현재 누수탐지 완료했고 누수는 없고 화장실 바닥 방수문제로 가닥을 잡음)
생활하다가 6개월 이내에 누수가 또 생기면 매도인에게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공사를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화장싱 바닥 타일을 까놓고 일주일 넘게 화장실 1곳을 못쓰고 있네요ㅠㅠ
1. 누수공사 완료 후(매도후 6개월이내) 같은부위 재발 시 누가 공사비 부담하나??
2. 6개월이내 다른부분 누수 발생 시 누가 공사비 부담??
머리아파 죽겠네요 ㅠㅠ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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