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붙박이장 결로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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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붙박이장 위치가 외벽쪽에 있는데
붙박이장 내부에 물이고일정도의 결로로 인하여 고가의 가방, 의류 등 곰팡이로 인해 맘고생이 심한데
집 단열하자로인하여 입은 손실로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붙박이장 위치가 외벽쪽에 있는데
붙박이장 내부에 물이고일정도의 결로로 인하여 고가의 가방, 의류 등 곰팡이로 인해 맘고생이 심한데
집 단열하자로인하여 입은 손실로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전세집 붙박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