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옥빌라누수

구옥빌라누수

작성일 2020.10.28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구옥 빌라 매입후두달이되어가는데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옵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할듯싶은데 이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나요?매매가 이미성립돼어서 전 주인과 부동산은 아무 책임없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랫동안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누수탐지 업체입니다.

매매후에 누수가 있거나 이상이 있다면 매도인과 중개인이 수리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매도자가 수리나 손해배상을 해주지않을 경우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나 조치,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해결이 되지않으면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집에서 누수부분해주셔야합니다ㅠㅠ

안탑깝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jw정원주택 이주창팀장(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관련조문을 확인해보면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원,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때에는 제575조의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지 있는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안날부터 6월내에 행사"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판지 8개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 집을 산 사람이 하자문제를 인지한 날이 중요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집을 산다음에 8개월이 지난후에 몰랐던 하자를 알았다면 그때 시점에서 6개월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자는 그 하자라는것이 매도한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 매수자는 그 하자가 매수 이전에도 있었다는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입증이 어렵기에 매수한지 6개월안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없이 하자가 발생하는경우 매도자가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자발생시 부동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는 매도자가 이러한 하자 부분이 없다는것을 중개사에 알리고 고객님도 확인하시고 서명하셨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것입니다.

​중개를 한부동산에 이 내용을 알린후,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전 소유주에게 피해사진을 포함한 하자부분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신후 기한내에 답변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확정후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벽방수와 전유부분하자

외벽방수하자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 올때 세는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샷시를 안해도 베란다 천정이 비가들어오면 관리사무실에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외벽이나 옥상의 공유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3- 5년에 1회씩 외부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공동주택에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전유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에선 관리소에서

빌라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공유부분 : 세대외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최상층 테라스,지붕,오.우수 배관, 지하오수정화조 등

여러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부위

한마디로 공유부분에 의해 하자가 발생되거나 쉽게말해 옥상으로 아래층에피해를 준경우에도

그 피해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고치시고 돈이 없으면 전체 입주민이 나누어 분담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담금으로 귀댁의 옥상방수와 외벽방수는 세대별로 똑같이 분배해서 돈을 겉어 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것은 옥상이나 외벽의경우 전체적으로 3-5년에 한번씩 수리를 하시면 최고 200년의 수명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방수 한번 하면 건물이 헐릴때까지 놔두고 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하자가 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집을 고치려고 하지만 아무리 잘고쳐도 하자나기 전에 미리미리 손보시고 사시는것만 못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빨리 관리사무실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전유부분의 방수나 누수의 원인 경우는

바로 위층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빨리 위층에 위층 비용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윈인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라고 수리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점검을 하실수 있는 부분 수도 계량기 벌침이 돌아가는지 베란다나 화장실 타일 사이가 미새하게라도 벌어지거나 이탈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자면 아래방법으로 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가지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관이 셀때 정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일정하게 계속물이 떨어지면 누수이구요 떨어졌다 안떨어졌다 할 경우는 방수 하자인 것입니다

누수일 경우

누수공사는 가까운 곳 그것도 가게를 아시는 곳에서 누수탐지 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가까운 동내 수도 공사 보일러 공사 허가 업체에서 하시면 틀림 없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바로 와서 손봐주고 멀리가지 아니해도 좋구요 먼곳에서 불러서 하시면 전화도 안받고 오지도 안을수도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하시게 되면은 전화 안 받으시면 가보면 되고 가격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 경우는 점검은 뜯거나 파지않고 첨단 장비와 기술 노하우로 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는 곳을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 그런 곳에서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기 전에 원하는 모든 규격과 가격과 보증기간 계약서에 쓰시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면 주변에 또 알아 보시구요 아무리 큰업체에서 하셔도 하자는 있을수 있는 부분이구요

전문적으로 동네 소문난 곳에서 수리하시는 것이 제일 하자가 적고 나은 것 입니다

대부분 위층 화장실과 베란다하자의 경우

타일사이 방수층 소멸과 비올때 물이 우수관과 아래층 우수관 사이로 침투하는 하자와 외벽방수 하자 때문 입니다 타일과 벽 주변과 우수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말린 뒤 크랙이나 우수관 주변에 백세멘트나 좋은 실리콘을 바르시고 파워자임(침투방수제)을 타일과 타일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2-3번정도 흠뻑 바르시고 하루정도 발려서 사용 하시면 좋습니다 .2.5평할 재료가격은36,000원입니다

타일 줄눈 사이가 벌어졌다면 침투방수제로 백세멘트를 반죽을 하셔서 밀어넣으시고 굳으면 침투방수제 바르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 하세요

모든비용 위층부담으로 공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벽방수 하자일 경우는 전체 입주민이 돈을 모아서 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지붕방수제

어떤 지붕이든 건물이든 외벽을 5년에 1회는 방수하자의 원인으로 하자가 나기전에 외부를 손보시고 요즘은 용도에 맞는 실란트바르시고 방수페인트를 바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싱글 지붕은 싱글방수로

판넬방수는 판넬방수제로

옥상바닥이면 우레탄이나 방수페인트로

외벽이 드라이비트벽인인경우는 드라이비트 전용 방수페인트로

기와면 기와방수제로 칠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틈이 있으면 실리콘이나 방수테이프로 붙이시고 용도에 맞는 방수페인트 바르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싸도 직접 하실경우는 재료비 평당 1-2만원이면 해결 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전문방수제와 전문페인트를 공사업체에 여러회사공장에서 전국직영판매하는 곳이며 더자세한사항과 공사하시는 법 등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 주세요

구옥 빌라 누수 관련

입주한지 1달 된 구옥 빌라입니다. 제가 오기전 주방쪽 누수공사와 도배 장판을 새로 한 집입니다. 1~2달정도 공실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누수가 엄청 콸콸콸은 아니고...

구옥빌라 2층 발수코팅

... 원형적벽돌 구옥빌라고 적벽돌떼고 크랙보수해야 할듯한데 비용이 궁금하군요...... 베란다쪽인데 그부분이 살짝 갈라져있고 누수가있어서 시멘트가 일부 떨어졌어요 2....

구옥 빌라 수압 및 단수

오래된 빌라에 살고있는데 기존에 물탱크를 사용하다가 직수 공사를 한 것 같고... 영흥종합건축설비 *********** #누수탐지 #수도배관 #난방배관#설비업무 Lhttp://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