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세입자 현관문 앞 CCTV 영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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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에 자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친구나 애인을
몇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보고 1인 거주가 계약 사항인데 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더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1. 형사상 문제가 없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CCTV 녹화된 영상을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2. 1인 거주가 계약사항이었지만 가끔 친구나 애인을 데려 오는 것이 계약 위반이 맞고 이에 따라 돈을 더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몇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보고 1인 거주가 계약 사항인데 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더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1. 형사상 문제가 없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CCTV 녹화된 영상을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2. 1인 거주가 계약사항이었지만 가끔 친구나 애인을 데려 오는 것이 계약 위반이 맞고 이에 따라 돈을 더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