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3개월 정도됩니다 보일러도아니고 배관...

전세 1년3개월 정도됩니다 보일러도아니고 배관...

작성일 2019.10.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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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반 정도됩니다 위층주인집..
얼마전 벽과 콘센트 부분에 물이세서 얼룩이지고...
계속 나오지 않아서 주인집에 말도안하고 있었는데 ...

아래층 에서 물이 센다며 원인이 저희집 보일러 온수 배관문제 같다며 바닥 공사를 해야하는데 비용120여만원을 저에게 내라고 하시네요...주인 아저씨가..

참고로 우리집 보일러는 아무 문제없이 잘돼고...
우리집물은 주인집 베란다 화분 물이니 괜찮다고...
제가 원인도 확실하지않은데 바닥 배관공사를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거좀 부당한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보일러 배관을 세입자가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보일러 배관은 세입자의 과실이나 관리소홀이 아니므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를 해결하지 못하면 0원 받는 업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부담 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세 1년3개월 정도됩니다 보일러도아니...

전세 1년정도됩니다 위층주인집.. 얼마전 벽과 콘센트 부분에 물이세서 얼룩이지고...... 보일러 배관을 세입자가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보일러 배관은 세입자의 과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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