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를 수리 목적으로 받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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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 일부 200만원을 못 받은 상태이고, 20년 정도 된 빌라 건물 입니다.
8월23일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 집 상태를 살펴보고 보증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입주하기전 고양이 키운다고 말했고, 2년동안 살면서 고양이가 문틀 갉았고 벽지 조금 찢어놨고, 이사도중 병뚜껑이 거실 장판에 박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확인 하면서 문틀2개(통째로) 110만원 , 거실장판 30만원, 벽지 15만원 ,싱크대 3만원 ,방충망 10만원 새로 바꾼다고 통보 해 왔습니다. 그외 나오는 부위도 청구 예정이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수리비용을 어느정도 협의 할려는 생각 이었는데 임대인은 협의 의사가 없고 잔금 200만원에서 제외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하고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나가시는날 보니 집에 임차인으로 인해 문제생긴곳이 너무 많네요. 들어오시기전 찍어둔 사진과 비교해봐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집청소 오신분들도 하시는말씀이 오래일하셨지만 이렇게 청소안하신분들도 첨인것같고 청소하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우선 저희가 벽지와 바닥은 급하게 업체찾고 새임차인께 양해구해서 지난 금요일 부터 하자 부분 보수 시공 중입니다. 저희 휴가 일정이 있던터라 휴가다녀온 후 나머지 부분도 업체불러서 의뢰 후 청구하겠습니다.
※8월23일까지 거주하시면서 생긴 하자
1. 방2개벽지-벽지뜯김(스폰지 설치하셨다 뜯으면서 발생한 찢김 자국), 침실누렇게 오염된 자국
2. 거실벽지- 찢김으로 여러군데 발생(벽지업체에서도 날카로운걸로 찢김으로 보인다함)
3. 거실장판- 오염 및 병뚜껑으로 파임외 다수
4. 방문 과 틀 여러군데 크게파임-바닥 및 앞부분 고양이가 패해친듯이 크게 찢겨있음
5. 주방싱크대녹씀-주방싱크대 배수구 주위 녹씀(고양이 소변을 여기에 눈건아닌지요.)
6. 주방창문방충망 찢김- 고양이 발톱자국이 확연함
7. 거실창틀 및 천장 인터넷 랜선 시공시 타카박음자국
(아래 창문아래에 케이블 구멍이 있는데 왜 문의도없이 창틀에 타카를 받으셨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티비설치 구멍이랑 에어컨 구멍은 저희가 이전에 설치했던것이라 사용하실지 의사 문의드리고 사용안하실꺼면 막겠다 했고요. 사용하신다하셔서 그냥 둔거고요. 견적의뢰해서 청구하겠습니다.)
8. 그외 부위도 나오는데로 청구예정.
이렇게 문자가 왔고 제가 보낸 답장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러 갔던 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괜찮은지 여쭤보았고, 임대인분들도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으시다며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이후로 고양이 이야기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요.
하자 발생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옵션 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바가 없으나,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었더라도 상식선에서 응할 용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의로 파훼손 한 것도 아니며 집을 사용함에 있어 전혀 방해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수리가 필요한 불편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집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 정도가 아니었기에 임대인분의 편의를 생각해 저희가 참고 사용했었습니다.
집청소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분께서'이렇게 청소안하신분들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입주때도 입주청소 하시는 분 얘기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청소하는데 힘들었다고 주인집이 사신거 맞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하자 복구 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요?
8월23일까지 거주하시면서 생긴 하자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 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한 하자 전/후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인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임차는 처음이라 상세한 법적 지식까지는 없어, 상식선에서 서로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오셔서 이대로는 양측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분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소송까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기에 법적인 근거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벽지 일부가 훼손되거나 거실 바닥 긁힘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발로 문을 차서 고장을 냈다면 세입자가 이를 고쳐놓고 가야 하지만 작은 흠집이나 못자국 등은 괜찮다는 것.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0266
*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임대인은도가 임차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면 수선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출처: https://blog.naver.com/kms821111/221624073146
이렇게 답장 보냈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오늘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과 같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정산하고 잔액을 입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리완료 및 수리 예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 완료된 부분은 바닥 장판, 싱크대 손상 부분, 벽지 손상 부분에서 수리비용이65만원 들었고,
수리 예정인 부분은 문틀(2개=55 만원), 방충망(3만원), 인터넷 라인 시공으로 인한 랜턴 제거 및 천정부 몰링, 문틀, 창틀 마감 공사는(견적 의뢰 중인) 총123만원에 견적 중인 공사비용이 추가로 예상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2. 100%제가 수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3.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200만원 빼고 줘도 되는건가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일부 200만원을 못 받은 상태이고, 20년 정도 된 빌라 건물 입니다.
8월23일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 집 상태를 살펴보고 보증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입주하기전 고양이 키운다고 말했고, 2년동안 살면서 고양이가 문틀 갉았고 벽지 조금 찢어놨고, 이사도중 병뚜껑이 거실 장판에 박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확인 하면서 문틀2개(통째로) 110만원 , 거실장판 30만원, 벽지 15만원 ,싱크대 3만원 ,방충망 10만원 새로 바꾼다고 통보 해 왔습니다. 그외 나오는 부위도 청구 예정이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수리비용을 어느정도 협의 할려는 생각 이었는데 임대인은 협의 의사가 없고 잔금 200만원에서 제외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하고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나가시는날 보니 집에 임차인으로 인해 문제생긴곳이 너무 많네요. 들어오시기전 찍어둔 사진과 비교해봐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집청소 오신분들도 하시는말씀이 오래일하셨지만 이렇게 청소안하신분들도 첨인것같고 청소하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우선 저희가 벽지와 바닥은 급하게 업체찾고 새임차인께 양해구해서 지난 금요일 부터 하자 부분 보수 시공 중입니다. 저희 휴가 일정이 있던터라 휴가다녀온 후 나머지 부분도 업체불러서 의뢰 후 청구하겠습니다.
※8월23일까지 거주하시면서 생긴 하자
1. 방2개벽지-벽지뜯김(스폰지 설치하셨다 뜯으면서 발생한 찢김 자국), 침실누렇게 오염된 자국
2. 거실벽지- 찢김으로 여러군데 발생(벽지업체에서도 날카로운걸로 찢김으로 보인다함)
3. 거실장판- 오염 및 병뚜껑으로 파임외 다수
4. 방문 과 틀 여러군데 크게파임-바닥 및 앞부분 고양이가 패해친듯이 크게 찢겨있음
5. 주방싱크대녹씀-주방싱크대 배수구 주위 녹씀(고양이 소변을 여기에 눈건아닌지요.)
6. 주방창문방충망 찢김- 고양이 발톱자국이 확연함
7. 거실창틀 및 천장 인터넷 랜선 시공시 타카박음자국
(아래 창문아래에 케이블 구멍이 있는데 왜 문의도없이 창틀에 타카를 받으셨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티비설치 구멍이랑 에어컨 구멍은 저희가 이전에 설치했던것이라 사용하실지 의사 문의드리고 사용안하실꺼면 막겠다 했고요. 사용하신다하셔서 그냥 둔거고요. 견적의뢰해서 청구하겠습니다.)
8. 그외 부위도 나오는데로 청구예정.
이렇게 문자가 왔고 제가 보낸 답장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러 갔던 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괜찮은지 여쭤보았고, 임대인분들도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으시다며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이후로 고양이 이야기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요.
하자 발생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옵션 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바가 없으나,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었더라도 상식선에서 응할 용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의로 파훼손 한 것도 아니며 집을 사용함에 있어 전혀 방해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수리가 필요한 불편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집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 정도가 아니었기에 임대인분의 편의를 생각해 저희가 참고 사용했었습니다.
집청소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분께서'이렇게 청소안하신분들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입주때도 입주청소 하시는 분 얘기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청소하는데 힘들었다고 주인집이 사신거 맞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하자 복구 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요?
8월23일까지 거주하시면서 생긴 하자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 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한 하자 전/후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인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임차는 처음이라 상세한 법적 지식까지는 없어, 상식선에서 서로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오셔서 이대로는 양측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분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소송까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기에 법적인 근거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벽지 일부가 훼손되거나 거실 바닥 긁힘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발로 문을 차서 고장을 냈다면 세입자가 이를 고쳐놓고 가야 하지만 작은 흠집이나 못자국 등은 괜찮다는 것.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0266
*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임대인은도가 임차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면 수선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출처: https://blog.naver.com/kms821111/221624073146
이렇게 답장 보냈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오늘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과 같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정산하고 잔액을 입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리완료 및 수리 예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 완료된 부분은 바닥 장판, 싱크대 손상 부분, 벽지 손상 부분에서 수리비용이65만원 들었고,
수리 예정인 부분은 문틀(2개=55 만원), 방충망(3만원), 인터넷 라인 시공으로 인한 랜턴 제거 및 천정부 몰링, 문틀, 창틀 마감 공사는(견적 의뢰 중인) 총123만원에 견적 중인 공사비용이 추가로 예상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2. 100%제가 수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3.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200만원 빼고 줘도 되는건가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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