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경 빌라늘 샀습니다.

작년 8월경 빌라늘 샀습니다.

작성일 2019.03.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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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경 빌라를 샀습니다.
구매당시는 몰랐으나, 전선문제(수리비10만원, 이후 재발생시 전선공사필요하다 진단받음) /보일러문제(10만원수리후 재문제되어 50만원으로 교체) / 분배기문제(30만원 교체)하였으며, 현재 결로문제인지, 누수문제인지 장롱뒤 벽이 전체가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를상대로 공인중계사나 전주인에게 계약파기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사전 하자진단 기술팀장입니다.


현행 판례 및 민법에 의거 매매 계약서에 언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근거 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노출된 하자 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 소유주에게 피해사진을 포함한 하자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1주일기간 시간여유 주고 보내시고 1주일이내에 원만한 답변 없으면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용증명(손해배상 안해주면 소송들어간다고 통지)만 보내셔도 매도자(전 소유주)가 합의해 올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차 : 하자조사 =>>내용증명 발송 =>>합의=합의결렬>>손해배상 소송 접수

 

결론

 

법원판결문이나 감정서를 근거로 질문자님 편이 아닌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해드려야 혹시 당장은 서운할지라도 최후결과에 후회되지 않도록 방향만 제시하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대하여 매도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님이 하자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입니다.


단 님이 볼수있었던 노출된 하자에대하여는 100%는 보상받기 힘들것이나 은폐부위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보수비용에대하여 매도자는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님에게 해줘야 합니다.


구매당시는 몰랐으나, 전선문제(수리비10만원, 이후 재발생시 전선공사필요하다 진단받음) /

보일러문제(10만원수리후 재문제되어 50만원으로 교체) /

분배기문제(30만원 교체)하였으며, 현

재 결로문제인지, 누수문제인지 장롱뒤 벽이 전체가 곰팡이 하자중


모든하자에 대하여 보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가 볼수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100% 보상은 안해주는 실정이니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일러 내구연한은 서울시조례에의해 7년으로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즉 결로곰팡이는 겨울에만 발생함으로 님이 알수없는사항으로 단열재 두께 부족인지 단열재 시공불량인지 매도자에게 단열재 보수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모든하자에대해 매도자가 책임지게 민법 제581조에 명시되었습니다.


하자조사후 보수비용에대해

내용증명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비용 부담하라고 통지해보시길...


현장조사비는 등기부상 평수 와 건물(서울 부산 제주도 등)위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쪽지로 정확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하자를 포함하여 하자탐지는 정밀 측정장비가 없는 경험만 믿고 눈대중으로 누수검사하는 돌팔이 업자가 원인 찾지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배관 누수탐지 장비외에 열화상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욕실,발코니 바닥 방수하자인지 외벽균열에의한것인지 일체 철거나뜯지않고 누수탐지가능하니 누수부위를 찾아서원인찾고 근본적으로 보수공사하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더불어 하자보고서는 순수 보수용도가 아니기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계설비 특급기술자 와 건축시공기술사의 확인서명이 들어간다면 차후 증거자료로 님이 훨더 유리할것으로 예상되고 감정비를 절약할수있는 기회로 예상됩니다.

 

대충 처리순서는

하자조사=>매도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합의 또는 결렬=>소장접수=>합의 조정시도=>감정신청=>법원감정비 납부=>법원감정=>감정보고서=>판결


참고로아래 민법 참고바랍니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 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아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참고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이 직접하시는게 최소경비로 가능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답변문 참조하시고 하자조사 비용 및 소송문제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선택하시기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36902113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에 하자사례 사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대하여 추가질문시 질문자 답변확정하신후 질문 항목은 필히

주거공간 / 부동산,건축 /손해배상 / 시설보수 4개 항목중 한개 택일하여 1:1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남인테리어 대표김현우 입니다
제가읽어보니 분배기는 보일러설치서 달면
5만원~10만원정도면 그냥달아드리는데 고객님이속은신것같네요 장롱뒤에는 벽지에 곰팡이가 번졌다면
답은 두가지입니다 집에후레시 켜시고 자세히 벽면을보면 전체적인곰팡이색깔이 보이실껍니다 누가봐도시커먼검은색이면 천창에서 내려오는 누수일가능성이 있읍니다 그게아닌 그냥검은색 곰팡이가아니라면 오래된도배지안쪽에 결로로 인한 결로곰팡이일 확률이 거의100%입니다 그원인은 전주인이합지나실크도배후에 통풍이되지않는잘못된 가구배치로 인하여 통풍이 막히고
그래서시공시 벽과도배지안에 부직포가 들어가는데 그안에서 결로로인한습기가낡고오래되고 썩고 거기에다
구조상 통풍까지 안되니 그런결과가 생깁니다
방법은 우선생각해서가구배치를 꼭바꾸세요
둘째 제가보기에는 이제껏원인을몰라서그랫지소송을걸만큼그리큰 일은아닙니다
집주인에게벽이너무썩었으니그냥좋게 도배만 좀해달라고 강요아닌 부탁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저도호텔공사및
부동산을 거래처로 삼고있지만보통
도배정도는 집을 자가구매하신 분이
고쳐서 쓰십니다 소송해봤자 자칫 소송비와
감정만 크게 다치시고 실속은 크지않은것을
저도쭉보아왔읍니다ㅠㅠ
여기서 도배공사에 팁을 드리자면 만약도배를다시하신다면
장롱뒷편 곰팡이 말고도 전체적으로 시공전에
도배업자에게 상황을 미리설명하시면 그에맞는
업자들에 곰팡이약품처리액과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약품처리가 완전끝난뒤 도배를 하시면 완전해결되실문제입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 가르쳐드릴께요
북구동남인테리어 대표김현우 010 6826 1448
사무실051 337 4534 입니다
싸고 믿을수있는 도배업체를 찿으시면
제가직접관여해서끝까지 해드릴께요
20평빌라 도배견적은 실크벽지를 시공하시는게
결로곰팡이를 예방하시는데 더도움이 되십니다
공사수명도길구요 20평빌라기준 도배전각방전체약품처리후실크벽지공사금액은150만원입니다

작년 8월경 빌라늘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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