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추가 질문이 안되서 다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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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추가 질문이 안되서 다시 질문드려요ㅠ
1.보험증권 사본을 어떤식으로 핑계를 대고 달라고 해야하나요?ㅠ
2.예치금에 권한이 있는 6세대 중에 2세대가 반대를 한다해도
과반수가 넘어가니 예치금청구가 가능 한가요?
3 .2번같은 경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 추후에 이의제기나 신고를 해도 불이익 받는게 없나요?
4.신고를 하면. 동대표나 엔분의1을 한 세대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저는 공동하자부분 처리하고 남는 부분을 엔빵하는거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동의 못한다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하자보수 하는데만 사용하자 해야하나요?
6.제가 알기론 건축법?이 16년도 12월 이후부터 바껴서
그 이후에 지어진 집은 예치금이 1년있다가 까이는게 아니고 2년있다가 까인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7년 5월8일에 완공된 저희 빌라는 19년도 5월 8일까지는 예치금에 대해 손해보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그치만 본인들이 찾아보지 않는이상 굳이 알리고싶지는 않네요
7.만약 4번같은 경우면 지금부터 남은 1년동안 건축주랑 하자팀장이랑 연락이 안되도 계속 보수공사를 요청해야하나요?
8.계속 서로 타협이 안되는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계시는지요ㅠ
끊었던 담배를 오늘 펴버렀네요ㅠㅠ
1.보험증권 사본을 어떤식으로 핑계를 대고 달라고 해야하나요?ㅠ
2.예치금에 권한이 있는 6세대 중에 2세대가 반대를 한다해도
과반수가 넘어가니 예치금청구가 가능 한가요?
3 .2번같은 경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 추후에 이의제기나 신고를 해도 불이익 받는게 없나요?
4.신고를 하면. 동대표나 엔분의1을 한 세대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저는 공동하자부분 처리하고 남는 부분을 엔빵하는거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동의 못한다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하자보수 하는데만 사용하자 해야하나요?
6.제가 알기론 건축법?이 16년도 12월 이후부터 바껴서
그 이후에 지어진 집은 예치금이 1년있다가 까이는게 아니고 2년있다가 까인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7년 5월8일에 완공된 저희 빌라는 19년도 5월 8일까지는 예치금에 대해 손해보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그치만 본인들이 찾아보지 않는이상 굳이 알리고싶지는 않네요
7.만약 4번같은 경우면 지금부터 남은 1년동안 건축주랑 하자팀장이랑 연락이 안되도 계속 보수공사를 요청해야하나요?
8.계속 서로 타협이 안되는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계시는지요ㅠ
끊었던 담배를 오늘 펴버렀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