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층사람들이 동의를 안합니다 ㅠㅠㅠㅠ

하자보수금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층사람들이 동의를 안합니다 ㅠㅠㅠㅠ

작성일 2016.04.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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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이면 준공일 일년이 되는 날입니다.하자보수금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 이층(3가구)사람들이 동의를 안합니다.주차장단열문제로 인해서 작은분쟁이 있어구요.주차장단열은 건축주가 해주기로 해는데도 하자보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10가구중 80%가 동의를 해야하는데 현재7가구만 동의한 상태입니다.건축주는 100%동의하기를 원할것 같고.이층만 빼고 하자보수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에 건축주가 동의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나중의 이층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이층사람들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했을경우  1년이 지나고,10%예치금 날아가고.윗집에서 또는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할경우 이층사람들한데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현재 5층테라스에서(일조권먹은테라스) 저희집(4층거실)으로 누수가 발생한 상태라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만하는 상황 입니다.어떻게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하자보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아무래도 공사품목 같은것으로 세대간에 트러블이 있엇던것 같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의 단열은

건축주가 해주기로 결정이 나서 2층세대들은 더이상 아쉬울것이 없을것 같으니 하자보수 보험금의

필요성은 못느낀것이구요.

 

일단 보험금 청구 조건중에는 과반수를 초과하는 동의세대가 있으면 통과 가능하지만 미동의세대가

많은 만큼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51%만 딱 동의하면 청구는 가능하나 100%동의한것보다는

보험금이 작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전원동의를 하지않고 보험금 지급에

합의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확률도 높구요.

하지만 10세대중 3세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7세대가 청구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7세대는 보험금 청구에 참여하고 건축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사실확인 요청을

취하면 되는것입니다. 물론 사실확인을 시행할때도 동의 하지 않는 세대내부는 점검/보수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구요

 

왜 80%의 동의를 필요한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지자체의 규약상 증권을 수령한 조건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만약 무조건 80%동의가 있어야 보험증권이 지급된다는 것이라면 반대한 세대에

이러한이러한것으로 증권을 찾아가니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을 지자체에 제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물준공 1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삭감되는것이 아닙니다. 준공 1년이 되기전에

하자보수 품목을 요약하여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해놓으면 1년이 지나더라도  보험심사품목에

해당하는것이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건물 준공1년이 지나면 무조건 건축주가 찾아간다라고

영업사원의 말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차 보험금이 실제로 건축주가 회수하는 기간은

건물 준공 3년차에 해당할때 1년차 금액이 삭감되어지는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세대별로 1년차 하자보수 품목을 조사해서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시기입니다.

1년차 품목: 유리,미장,수장,칠,도배등 마감공사, 잔디심기,금속,조명설비공사 에 해당하니

참고 하시고요

 

하자보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업체를 선정해야 가능하니 답변자인 저에게 의뢰를 하여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ㅎㅎ

 

끝으로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몇가지 참조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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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2014년 6월1일부로 건축물에 발생되어진 하자판정/진단을

받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열에 아홉은 하자판정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갖추고 영업하는 회사는 없을것입니다.

하자보수 업체들 중 하자판정/진단에 관한 자격을 보유한 회사들은 몇개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 면허가 없거나, 전문건설업면허 하나만 보유한 상태로 정상적인것처럼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댓가를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자판정/진단에서 보험금 청구, 그리고 공사까지 모든 자격을 갖춘  회사에 의뢰할지, 1가지 또는

전부 부족해 대여해서 영업하는 회사를 선택 할지는 소비자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할때 주의할 첫번째는 하자판정/진단의 자격을 정말로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기에 해당회사 홈페이지

자격보유란이나 인증현황에서 안전진단전문기과, 건축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중 4가지중 하나를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아래 참조자료의 해당하는 협회에서 조회를 하고 하자보수 회사 이름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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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출처: 서울보증보험 이행하자(공동주택하자)의 청구서류 안내의 일부}

다음 각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

견적서 작성 기준이 하자 판정을 받은 곳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한 아래기관 중 한 곳에서 하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www.adc.go.kr )

2.한국시설안전공단 ( http://www.kistec.or.kr )

3.한국건설기술연구원 ( http://www.kict.re.kr )

4.시.도지사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http://www.assi.or.kr )

5.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건축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http://www.kenca.or.kr)

6.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http://www.kpea.or.kr )

7.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www.kira.or.kr )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사본,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사본, 건축사사무소신고확인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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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1,2,3번은 공기관에 해당하고 나머지 4,5,6,7번은 민간회사에 해당합니다.

공기관에 의뢰하여 하자판정을 받던가 민간회사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여튼 저 7개자격중 아무곳에 의뢰하여 하자판정서을 받아야 한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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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출처: 서울보증보험 이행하자(공동주택하자)의 청구서류 안내의 일부}

다음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견적서

[1] 하자조사내역서 작성 기관(업체)에서 작성한 견적서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해당 하자보수관련 업종)를 소지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각 1부. 단,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2개이상의 일반건설 사업자(해당 하자보수관련 업종)가 작성한 견적서로 제출 가능

※ 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견적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위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 내역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견적서는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내외물량산출서 등을 구분 기재하여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조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접속( www.kosca.or.kr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견적서제출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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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사항은 하자판정/진단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참조자료1번)에 해당하고요

  [2]번 사항은 전문건설업면허 1개만 보유한 회사는 [1]번 기관에 댓가를 지불하거나  또 다른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견적서의 도움?대여?가 있어야 합니다.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일반 건설사업자 (해당하자보수관련업종)도 가능합니다.

      물론 하자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것은 변함이 없구요.

 

두번째 주의 할 점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 보유란에 관련 면허는 어떠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세요. 보유한 자격이 없으면 오픈 못할것이나 가끔 대여해서 사용하는

회사들이 자기것인마냥 오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명, 대표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 하세요.

가끔 폐업한 회사의 자격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국토교통부주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https://www.kiscon.net)에 접속 후 건설업 면허가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과거 행정제재사항이라던가 현재 상태여부까지 나올 것입니다.

만약 검색 목록에 없다면 그 회사는 유령회사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건설업면허와 회사 상태만 조회가 가능고

하자판정/진단에 대한 분야는 검색이 안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와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직접 갖추지 않은 회사들은 부족한부분의 검색이나 자료제시는 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설명또한 생략 할 것 입니다.

 

답변자인 저는 하자판정/진단의 자격과 전문건설업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하자보수전문회사 에 근무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할경우 아래 네임카드를 이용하여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전화,쪽지,이메일,1:1질문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용부담은 없으니 부끄러워 하지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0프로의 동 의서 징구 자가 대표가 되어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