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입주하셨군요..
현재 콘크리트 상태 양호 하며 누수가 발생치 않을경우에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7 년~15 년이 지난후에 방수공사하는 바닥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상태는 양호하나 균열부위 발생으로 인해 누수가 진행되어지다 보니
1 년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시공을 하는 바닥도 존재합니다.
현장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어집니다.
옥상부위는 외부기후와 밀접한 영향을 받다보니
누수발생시에는 천정바닥재.벽지.균열의 증가로 인해
이미 완벽하게 시공되어진 다른부위를
훼손시키게 되어 더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집니다.
꼭 필요시 되어지는 작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부위 옥상부위에는
육안으로 볼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만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래부위층으로 부터)
가.설계두께 슬라브 콘크리트 바닥면
나.액체방수
다.비노출 우레탄 또는 비노출 시트 또는 기타 적당한 방수
라.보호몰탈
마.단열층
바.누름몰탈층
위와 같은 공정을 기본으로 설계되어져 있는게 일반적이며
공사예산 및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시공의 가감이 되어집니다.
아래내용은 신축옥상부위 방수시기에 따른 집필지식 올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필 지 식)
대단위 아파트단지 옥상부위 또는 공동주택옥상부위에
표준시공권고두께 T= 3 mm 우레탄 방수시공이 보편적입니다.
높은 빌딩위에 올라가 건물 옥상부위를 바라보았을때
건물 옥상부위에 녹색 또는 회색으로 작업되어진 현장들이
표준시공권고두께 T=3 mm 우레탄 방수공사로
시공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전문가분들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공사수주를 위해
가.무기질계 도막방수
나.에폭시 코팅 바닥공사
다.기와칠 작업
라.페인트 작업
마.우레탄방수공사 도막두께의 얇음공사
바.기타방법
위와 같은 공사를 할경우
비전문가분들은 구별하기 어려울정도가 되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차후 방수공사계획시 우레탄 방수공사 예산금액은
시공예정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표준시공권고두께 T= 3 mm 방수공사시 평당 8 만원 선상에서 시공되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방수시기가 궁금하신듯 한데
우레탄 방수공사시
우레탄 제조회사 제품사양서 및 시방내용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으며 사장되어져가는 내용이지만
신축건물일 경우
콘크리트 바닥성분이 알칼리성 성분이 강하다보니
콘크리트 바닥면을 인위적으로 산세척을 한후
수소이온지수 즉, PH 가 7~9 시기일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기간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콘크리트 상태가 경화되기도 전에 시공들 하시는데
콘크리트 타설후 최하 28 일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게 원칙일듯 싶고요.
콘크리트 타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셨다면
오랜시간이 지난후에도 (7 년이상)
누수에는 크게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듯 보이지만
오랜시간이 지나 건물하중 및 지반의 견고성에 따라
크랙의 진행여부를 판단하여 많은 크랙의 진행성으로 인해
누수의 위험성이 보일경우 천정부위에 시공되어진 텍스 마감
벽지.정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미연에 시공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답변내용 다시 정리하면
현재의 바닥상태 점검후
크랙발생의 위험성이 없다면 1 년을 주기로 점검
차후누수의 위험성 및 콘크리트 노후화 발생이 진행되어질경우에 시공함이 좋을듯 싶네요.
지식검색후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