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곰팡이 벽지

전세집 곰팡이 벽지

작성일 2023.07.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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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전문가분 나오셔서 알려주세요 전세 2년 반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데 집 구석지에 곰팡이가 제가 살기 시작한 해의 겨울부터 났었어요 벽지를 세입자가 배상하는 게 맞나요 ?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환기 부주의로 일어난 곰팡이는 배상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진짜 어이없는게 집주인은 곰팡이 이유가 환기 안함, 그 모서리 쪽에 가구를 바짝 붙여놓음 뭐 이러는데 그걸 다 똑바로 실행했는데도 곰팡이 나면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뭘 하든 겨울쯤엔 곰팡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집 문제 아닌가요 ? 가구 같은거 전혀 그쪽엔 뭘 두지도 않았고요 환기 그 추운 겨울에도 알바 갈 때 4-5시간씯 매일 환기 시켜두고 갔어요 진짜 집주인이 그 집 살라고 해도 겨울에 곰팡이 날 거 같아요 집이 진짜 춥고 해도 안들어오고 벽이 그냥 차요 근데 말이 안통하는게 집주인이 집 시공도 다 하고 집도 여러개 갖고 있어서 그냥 말이 안통해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다고 자꾸 제 잘못이라고 정 억울하면 소송하래요 말 안통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에 살던 사람도 벽지 다 보상하고 갔다 이러길래 전에 살았던 사람이랑 대화 해보려고 번호 달라니까 그건 뭐 보호때문에 안된다 그러고 하 환기를 했단 증거를 어떻게 댑니까 ㅜ 그쪽에서는 제가 환기 안했단 증거가 곰팡이인거죠 아니 이거 진짜 억지 아닌가요 곰팡이가 어떻게 하든 나는데 집이 어느정도로 춥냐면요 10월~3월 이렇게까진 집에서 입김이 나와요 근데 자꾸 언성 높아질수록 집주인도 이럴수록 그쪽이 손해다 자기가 뒷사람 구할 노력도 안하고 그냥 냅둘수도 있고 도배도 최소 가격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좋게 할수도 있다면서 참 협박 아닌 협박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진짜 어떤 의사를 내비쳐도 같은 말 반복+계약서 얘기 + 소송 자꾸 도돌이표 돼서 진이 빠져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번외로 제 잘못이 큰거지만 제가 2년 다 살고 2년을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전 한 6개월만 살 생각이었고 이사를 가기도 애매해서 그냥 재계약하고 나갈 때 복비만 따로 주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계약 전에 전화로 혹시 계약기간 전에 나가고 뒷사람이 바로 안들어오면 보증금 못받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아 집주인이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갈 때 말씀 드리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내가 잘못들었겠지 그런 말도 안되는 계약은 없다고 그러는거에요 억울해서 미쳐버리는줄 알았는데 녹음 된 것도 없으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번거롭더라도 그냥 단기 월세방 찾아서 이사 갔을텐데 진짜 돌아버릴 거 같아요 전세가 올 대출이라 지금 이자가 너무 올라서 관리비까지 더하면 진짜 월세보다 두배 되려고 해요 ㅠㅠㅠ
아 하여튼 벽지 얘기 해답 좀 알려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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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곰팡이가 많이 발생된 상황인가요?

꼭 벽지 교체 없이 저렴하게 제거하려면

붓팡이 제품 사서 바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취생들 보증금 지킴이로 유명)

보통 이건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98%이상의 사람들이 벽지값 물어주고 나가더라고요

집주인은 절대 안해줄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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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곰팡이 벽지에 관한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환기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 배상이 언급되어 있지만, 집주인은 집을 시공하고 여러 책임을 갖고 있어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가 벽지를 보상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 혼동스럽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먼저 벽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 기간 중에 발생한 곰팡이 문제의 책임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를 적절히 시켰음을 증명하기 위해 환기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했음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은 환기 미비로 설명되며, 실내 환기에 대한 사진이나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황의 원인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 소송을 고려하거나, 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벽지의 곰팡이문제는 집이 춥거나 환기가 미비하여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온도 조절과 환기에 신경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살기 좋은 집에서 곰팡이 문제를 겪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진심으로 설명하고 협상을 시도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성스런 답변: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분의 답답한 입장 충분히 공감됩니다.

마음으로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객곽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딱딱하게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먼저, 계약서상에 환기 부주의로 일어난 곰팡이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입장(집주인)에서

곰팡이의 원인이 질문자분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봤을때는 균열이나 건물의 하자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떼어보셔서 불법적으로 증축이나 아니면 지금 도배 자체가

기존의 벽지를 떼어내고 작업한 것이 아닌 그냥 일반 곰팡이가 핀 벽지에다가 덧방을 했다.

이런식으로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곰팡이가 있는 벽지에 덧방을 하는 경우는 또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왠만한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곰팡이 방지 인증이 있는 스티커식 도배지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환기를 잘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집주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전에 세입자도 벽지를 보상하고 갔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곰팡이가 필 수도 있다는 환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판례나 법령을 들먹이면서 집주인께 직접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일일이 다 적을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보니...가장 간단한 방법은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조율을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알맞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알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2. 집주인과 협의

집주인과 감정이 상하더라도 협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협상카드로 피해를 물으려고 한다면 직접 입증을 해야한다.(집주인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적당히 협의를 하자.

도배 비용을 도배업자 불러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차라리 내가 셀프로 곰팡이 부분만 도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돈도 꽤 많이 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곰팡이 부분을 도배할때는 일반 도배지로 하게 되면

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자로 난리치면 귀찮아 집니다.

그러니 곰팡이 방지 인증이 되는 스티커식 도배지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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