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그 옆동 사람들은 반지하에 사신다는 이유로 업신여기며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를 일삼는것 같은데 정말 기생충,파렴치한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은 이기주의 사례이며 또한 결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상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관련 조항이 존재합니다만 실무상 주로 공공장소,길거리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터라 해당 사안과 같은 주택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그 자체에는 경찰은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엔 무단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며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민원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으나 최소한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경고라도 해준다면 현재처럼 대놓고 무단투기(내지는 쓰레기 방치행위)를 하진 못할 것입니다.
[생활방해(Immission)]란 열기체,먼지,매연,악취,폐수,음향,진동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217조 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생활 방해로 이웃 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방해 피해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방해제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참고판례 > 병원 영안실은 그곳에 안치한 사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를 할 때에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로 참아야 할 정도를 초과한 것이다.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는 지역별,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예로 든다면 담배꽁초,휴지,껌 등 무단투기는 5만원,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일반봉투 사용시)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각 시,군,구 공식홈페이지에는 청소/재활용/폐기물 관련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메뉴에 게재된 내용대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담당 부서의 명칭이 차이가 있는데 주로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란 이름의 부서가 해당 지역의 쓰레기,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
이에 근거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는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중인데 해당 조례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배출요령(분리수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또한 그 내용은 해당 시,구,군의 공식 홈페이지상에 게재되어 있으니 한번씩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대부분 쉽게 풀어서 서술하고 사진자료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2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같은 분리수거 규정 위반,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행위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반행위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의 특성상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에게 요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즉, 현재처럼 질문자님이 사시는 장소 바로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깨끗하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장소,설비를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도움,중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1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