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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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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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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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1회용 기저귀, 화장지, 팩스용지, 사진, 방수용지 먹지,종이조각, 창봉투, 기타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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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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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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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통, 엔진오일통, 폐유통, 물엿통, 젓갈양념통,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묻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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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부탄, 살충제 용기)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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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거울, 깨진유리, 유백색유리병 전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사기그릇, 자동차폐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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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비철금속(알미늄.스텐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플라스틱류등과 혼합된 것은 분류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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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농 폐기물류 |
농약 빈병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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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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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성수지류 |
PET병, 합성수 지재질의 용기 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폐유용기, 마요네즈 용기, 수도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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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완충제·농·수·축산물포장용발포스티렌 상자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 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 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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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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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정용 생활용품류, 기타 받침용 접시·용기류 |
• 타 재질로 된 뚜껑, 라벨등 이물질을 제거 후 분리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하여 배출 |
복합제품, 플라스틱 제품(가전제품케이스) 학용품, 볼펜, 필기구, 전선, 옷걸이, 돌가루, 장판, 썬라이트, 호스, 비디오카세트, 장난감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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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한복, 베개, 카펫트, 내의, 젖은옷, 가방, 핸드백,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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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름류포장재(비닐봉지류) |
라면, 과자봉 지류,음식료품 포장봉지류,세제봉지류 등 |
• 비닐봉지는 깨끗하게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물기, 이물질 없이 배출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등은 분리배출품목에 절대 혼입되지 않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따로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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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형광등 |
폐형광등 |
• 마대나 종이상자에 담아 배출 -형광등 구입 시 폐형광등 판매점에 반납 |
백열등 및 깨진 폐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따로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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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휴대폰 |
폐휴대폰(본체, 배터리) |
• 택배이용 : 홈페이지 접수 후 편의점(GS25, CU) 및 방문택배를 이용하여 착불로 배송
• 직접배출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 배출
• 홈페이지 주소 : http://nanumphone.k-erc.kr
• 택배 배송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342번길 67,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 폐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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