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일년이 넘도록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안해주는 업체

리모델링 후 일년이 넘도록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안해주는 업체

작성일 2019.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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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베란다 문 덜컹 거린다던가
비오면 샷시사이로 물샌다거나
페인트칠 다벗겨지 등등

하자부분에 대해 보수를 원했으나
온다온다 해놓고 계속 당일날 바빠서 못온다
약속 미루고 미루고 한지 벌써 일년째에요

혹시 이럴경우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법적까진 아니여도 뭐 신고라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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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인테리어 디렉터로 활동중인 답변자입니다.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업체의 행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이후 1년 무상 A/S가 일반적입니다.

리모델링 진행 전 계약서에도 대부분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우선, 1년이란 시간동안 하자보수에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업체의 경우 하자보수 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동안 질문자님과 업체과의 하자보수에 관한 건으로 대화했던 부분을

자료화하시되, 리모델링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 형사처벌로 진행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질문자님의 하자에 대한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상세히 글을 올리시고,

그에 따른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업체에 최후통첩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견적이 저렴하다고해서, 동네 인테리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으며, 담당자와 사전에 많은 소통이 진행되셨다면,

이러한 경우는 다소 줄어듭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위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삼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안해주는 업체

... 벌써 일년째에요 혹시 이럴경우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자님과 업체과의 하자보수에 관한 건으로 대화했던 부분을 자료화하시되, 리모델링 계약서를 가지고...

씽크대 설치후 하자 보수 미이행건

... 하였고 보수하러 온다고 약속해놓고도 수없이 어기고 일년이 넘도록 안해줍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화가... 소문에 정말 A/S 잘 안해주는 업체랍니다. 이런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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