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에게 송금할 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금할 시

작성일 2024.03.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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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혼인신고는 완료 했지만 아직 배우자의 국가에서 혼인신고는 완료를 못했는데요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의 돈을 남편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가량)
문제될 것이 있을가여??

혹은 양국가 혼인 신고 완료후에도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만불에서 10만불로 변경되었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갖고

은행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은행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외화송금이 미화 10만불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 한도내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무통장이나 여권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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