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재활용 폐기물

사업자 재활용 폐기물

작성일 2023.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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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다시 사용하려하는데 
올바로는 대충알겠는데 추가적으로 어떤것을 어디서 신고를해서 등록증을발급받고 ,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관할 지자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허가증 발급: 지자체에서 검토 후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4. 재활용 신고: 관할 지자체에 재활용 신고를 합니다.

5. 재활용 신고필증 발급: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6.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7. 교육 이수: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숙지하신 이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명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련 업무는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환경 관련 부서를 찾아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재활용매입 사업자 부가세공제 문의

... 재활용페자원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아래 설명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생처리업 신고자나 허가자...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증기공급업...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재활용에 따른 증기공급사업 영위가능여부, 관련법령...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자체 조사 후 동법 제42조에 따른입주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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