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소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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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음악연습실을 운영중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아 운영중인데 연습하는 방 중 한 곳이 비상구가 있습니다. 여쭤보니 비상구를 막아서 방음시공을 했다가 추후 소방법 위법인걸 알고 비상구가 상시개방되도록 방음된 벽을 뜯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상구는 눈에 잘 보이게 돼있고 상시개방이 되어야하니 연습실 출입문도 잠궈놓을 수 없어서 상품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찾아보니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는것이 있다고 하는데 비상구가 있는 방의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연습실 문을 닫고 이용을 해도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상등은 설치돼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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