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인테리어 견적서 및 계약관련 사항

상가인테리어 견적서 및 계약관련 사항

작성일 2021.10.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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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견적 시 각 공정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전기 목공 타일 등등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제가 바닥, 천장, 벽, 목공을 원하는 모양, 마감재, 가벽위치, 크기, 디자인, 색상 위치 자재 등 모두 확정해두었다면 견적서에서 좀 빠지거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시 제가생각한 예산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경우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을때는 날짜만 적는게 아니고 어떤 공정이 끝나는 조건마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에작성해야하는지 팁좀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섬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을 박제시키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문지기입니다

.

1. 상세견적서를 받아서 각각의 제품 스펙을 확인하시고,

스펙들을 변경시켜서 금액을 올렸다 낮췄다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 00조 “을”은 제 1조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다른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부가되는 공사는 별도로 증액하지 않는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액 변경이 생길 시 반드시 사전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보상금, 계약의 해지 조항들을 꼼꼼히 넣으셔야 합니다

3.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줄 때는 날짜 뿐만 아니라 00공정 완료 후 이런식의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정표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최종 수정을 해야합니다

.

저희 카페 식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맘 먹고 덤벼드는 사기꾼을 공유해서 거르자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

.

인테리어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도 되며,

행사해야 하는 권리들을 공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왜곡된 인테리어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되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저희 카페에 오셔서 꼭 견적 받는 법에 대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도 아끼고 사기도 방지하며, 만족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1.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기꾼이 있다

​.

2. 근데 이게 전체 사기꾼의 절반 조차도 안될 것이다

(2020년 초까지만 제가 직접 올리므로)

​.

3. 아직 카페의 공지력이 크지 않으므로 사기꾼들이

숨고, 인기통, 레몬테라스 등에서 아직도 사기치고 있다

.​

4.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인테리어 단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려놓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 사업주분들은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사기꾼들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아래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 달아주실겁니다

​.

https://cafe.naver.com/the10bird

도배공사 뒤통수 안맞는 법!! - 3분 인테리어 7화

https://youtu.be/CzzLw09KnU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멘토 해피플레이스 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상호간의 합의를 법적조건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간섭을 받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하는 업체가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데로 상호간의 법적 체결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계약서의 내용을 요청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도장찍는날 수정사항을 요청하면 상호간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죠. 계약전 미리 요구사항이 계약서에 기입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 즉 돈주는 사람은 업체에 미리미리 일을 잘 챙겨 시키면 됩니다.

계약은 특정부위의 상세도를 포함한 도면, 협의자재사용합의서(지정자재리스트), 상세견적서, 공사성실이행각서 등 다양항 양식을 첨부하여 계약서의 백업으로 첨부합니다

도면만으로, 견적서만으로 수천만원의 제품을 상호간에 이해하고 약속하는건 구시대적인 계약입니다

견적서상 내용을 빼고 추가된 항목을 넣고 인건비와 자재비를 조정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어려운 작업은 발주자가 관여해 값으로 정산하기는 힘듭니다

상세한 내용을 해피플레이스와 함께하면 공사기간동안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공사업체와 긴밀하게 조율하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플레이스 오픈채팅을 이용하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제를포함한 위내용의 시공포함 모든계약방식은 직영공사(사업자주체가고객본인)계약방식인데 결국업체는 각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런 믿음없는 공사계약방식에 덤벼들지가

솔직히 어렵구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은 현재 민간도급계얘업체가 모든책임을

져가면서도 요즘은 생각처럼 그런 큰이익이 남지 않는지라 차라리 고객 본인이 직접모든것을 하는것이 더 현명할듯 보입니다

(그대신 그에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결과는 모두

본인이 지셔야 됨을요 인력의충원과 배치

하자의판별 자재구매와 자재이동밎 배치 공정의배치와 스케쥴정리등등)

부디 좋은 직영공사 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텃밭 디자인&인테리어 입니다.

예산 절감의 경우 필요한 곳에서는 비용을 지출하되

불 필요한 곳에서의 비용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로 기존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살릴 수 없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비용을 지출하며 시공을 진행하는 게

가성비 시공이 아닐 가 싶습니다.

또한 제일 좋은 것은 단순히 여기저기 견적을 문의해서 제일 싼 곳을 선택하시기 보다는

총 인테리어 지출 금액을 정하신 뒤 그 금액에 맞게 디자인을 내고 공사를 진행해주는

업체를 찾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 가 싶습니다.

단순히 제일 싼곳을 찾으시다가는 일이 없는 업체에서 무리하게 비용을 낮춰 견적을 내게 될것이고

그럼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추가비용의 요구, 공사 지연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어쩔 수 없이 보통 업체들이 30%~50%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일을 착수합니다.

단 중도금과 잔금은 단순히 날자 별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 보다는

공정에 맞게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클라이언트 분들의 우려를 잘 알기에 단순히 날짜가 아닌 공정에 맞게

예를 들어 타일이 들어가는 시기가 공정의 70%라고 가정 한다면

그에 맞는 비용을 계약서에 넣고

또한 질문자님처럼 걱정이 되시면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계약서를 쓰면 되기에

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추가비용 에 대한 염려는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총 지출비용을 업체와 상의해보신 뒤

그 비용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신다면 딱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통이 잘 되는 업체를 찾으시는 게 우선일 듯 싶네요~

잘 알아보시고 인테리어 잘 하시구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s://blog.naver.com/baboman80ss/222379069016

상가인테리어 견적서 및 계약관련 사항

... 확정해두었다면 견적서에서 좀 빠지거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시 제가생각한 예산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경우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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