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의 적정 비용은 얼마인지요?

사무실 인테리어의 적정 비용은 얼마인지요?

작성일 2007.06.0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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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전용면적 23평의 사무실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시작하기전의 인테리어 비용의 적정성 문제로 인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비용부분 + 인테리어 업체의 이윤으로 청구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작전의 가격은 800만원에서 850만원정도의 비용을 상호 예상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인테리어 내용은

1. 천정, 벽부 실크도배

    천정 테두리, 벽부 걸레받이 몰딩작업

2. 실평수 1.5평 공간 3곳 칸막이 작업(석고보드)

3. 실평수 5평 공간 1곳 칸막이 작업(석고보드)

4. 출입문(강화유리도어) 이동설치 작업

5. 바닥 우드타일 작업

6. 가로 3미터, 세로 1미터의 "ㄱ"자형 안내대형 접수대 제작

7. 형광등 40와트 18개 교체

8. 출구 앞 벽면 오목형 안내판(할로겐 2구 설치) 설치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을 다 하고나서는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850만원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영업망을 모집중이며,

분당지역도 같이 작업 의뢰를 해서 진행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업체에서는 1,000만원을 주기전까지는 자기것이기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2. 적절한 방법은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인것 같지만

    비용대비 업체의 이윤은 어느정도인지?

3. 떼를 쓸 경우 영업방해 또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두서없이 질문은 약간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올린 것 같지만

법률쪽이나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분의 황당한 주장에 인테리어 업자입장에서 답변합니다.

 

윗분이 인테리어를 한 장본인이라면 ?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구두상으로, 아는사람에게, 소개로 하는 인테리어는 상당수가 끝에가서 매듭이 생깁니다.

 

매듭을 푸는 방법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거고요.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위 공사 내용을 견적으로 재 구성해보면 평당 50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1. 실크도배 ㅡ 약 150만원

2. 칸막이 및 문시공 ㅡ 약 250만원

3. 칸막이 및 문 시공 ㅡ 약 100만원

4. 강화도어 이동작업 ㅡ 30만원

5. 우드타일 ㅡ 약 100만원

6. 접수대 ㅡ 약 100만원

7. 전기공사 ㅡ 20만원

8. 안내판 ㅡ 50만원

합계 ㅡ 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금액은 실 공사비용이고 공사를 감리감독하고 도면을 그리고 각종 경비를 적용하면

9. 공과잡비 10% ㅡ 80만원

10. 일반관리비 5% ㅡ 40만원

11. 기업이윤 7% ㅡ 56만원

12. 부가가치세10% ㅡ 80만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976만원이 가장 합리적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또, 이견적은 실제 상황을 배제하였기에 공사 중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쉽게 말해서 모든 공정이 일사천리로 잡음없이 잘 처리 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업체에서는 1,000만원을 주기전까지는 자기것이기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예. 법적인 근거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못들어오게하는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기간은 업체에 위임한 기간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완료되어야만 시공업체의 출입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업체에서는 계속 공사중이라고 한다면 해결될 리가 없겠지요.

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총공사금액의 1000분의 2 또는 1000분의 3을 위약금으로 물면 일년이라도 붙들고 있을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방법은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인것 같지만

    비용대비 업체의 이윤은 어느정도인지?

  예. 합의점을 찾아야지요. 적정이윤은 공식적으로는 5%-15% 정도 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됐거나 일반적인 근거로 해결하십시요.

위의 경우는 실공사비가 대략 800만원 정도 든것으로 보면 1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상에 어떤 업체(업자)가 손해보고 일하겠습니까? 이익이 안생겨도 손해는 안보려 하겠지요.

 

3. 떼를 쓸 경우 영업방해 또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방법은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요.

결국 분쟁으로 가고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는 고객의 몫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야 돈안받고 떠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물적, 심적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테리어업체편을 드는것으로 보이겠지만

세상에는 인테리어업체 등처먹는 아주 악질적인 클라이언트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업장을 만들어도 사소한 트집을 잡고 잔금을 회피하거나

침소봉대라고 별일도 아닌것을 마치 집이 무너지는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공사중인 업체를 몰아내기도하고 중도금을 제멋대로 판단해서 계약서와 아무 관계없이 이핑계저핑계대고 지연하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서너번은 뜯고 다시 만들고 그에 따른 비용은 나하고 상관없고 여기저기 알아본 견적 중에서 최저가로 하면서 최상가 견적내용과 혼돈하여 막무가내로 우기는경우. 종 무료서비스로 추가된 공사가 잘못됐다고 돈 못준다는 경우.....

 

서로 인정하고 줄것은 주고 할것은 반드시 하는 풍토가 조성되야 욕하고 헐뜯는 일이 없어집니다.

고객은 실력있는 업체를 고르는현안을 기르고

업체는 고객과의 마찰없이 고객의 재산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줘야 합니다.

 

질문자께 죄송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타협으로 이런글이 안올라오기를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은 goldeneo2님 말씀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시공한 인테리어 업체는 상당히 양심적이고 좋은 업체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도 없이 시공하는 업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것은 계약서가 없다는건 서로 쌍방간에 강제할 어떤 근거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시공자나 사업자나 마찬가집니다.

안좋고 못된업체들 보면 뭐다 뭐다 핑계되고 돈만 받을려고 하고 공사지연에 하자투성이에 깡패짓도 서슴치 않습니다.

850만원 실행에 공사 끝나고 1000만원 요구하느건 폭리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하자없이 공사 마무리 됐다면 좋은 업체이니 원만한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23평의 사무실을 1000만원으로 막았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적정공사금액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없는것이 공사범위와 면적은 잘나와 있느데...사용된 자재의 급수가 나와있지 않네요.... 일단 실공사비용이 800만원에서 850만원 (인건비+자재비)만으로 그정도가 나왔다면 업체는 정말 잘 선택하신일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자재비는 얼마던지 부풀리수 있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직접 사용된 제품과 인건비는 확인바랍니다. 그러고도 자재비와 인건비가 맞다면 빨리 돈주세요...정말괜찮은 업체입니다. 저도 이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수 대비 금액만 봐도 대충 어떤공사 이고 어떤업체이고 어떤 클라이언트 인지 압니다만. 서로 힘들게하는 버티기는 좋지못합니다. 그리고 공사끝나기 전에는 사무입실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있건없건 공시적인 하루하루 위약금만 물면 됩니다. 좋은 마무리되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테러어 업체입니다.

 

이런경우는 대부분 민사소송건입니다.

 

거의 해결이 잘 나질 않습니다.

 

시간만 허비할뿐입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면 그돈보다  더한손해를 보실겁니다.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찻는것이 가장 현명한방법이라 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드리는 말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천만원을 요구했다면 다행인걸요

 

어여 주고 하자보증서나 끊어 달라고 하세요~~~^^

 

1년 짜리로요

 

하자 나는 것만으로도 1년 하면 돈 백 나올껄요....^^*

 

그 업체 분명 마이너스 나서 천만원 달라하고 때쓰는거 같은데....ㅋㅋㅋ

 

원만하게 해결 하세요~~~

 

괜찮은 금액입니다 소비자님한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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