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후 도면과 견적서차이가 있을경우 어덯게하나요?(법률..도와주세...

주택 건설후 도면과 견적서차이가 있을경우 어덯게하나요?(법률..도와주세...

작성일 2008.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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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층 집을 최근에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2개월인가 ...얼마안가서 물이 새고 하자보수가 많이 생겨서

하자보수 의뢰 후 도면과 견적서를 보다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설계도면과 견적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어진집과 설계도면은 창문이 10개인데..견적서는 15개등

많은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창문뿐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견적서의 내용보다 차이가 많이나는군요..

잔금이 조금 남아있는데..그쪽 공사업자는 법적으로 압류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답 하시겠네요 근데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계약서 당시  혹? 시방서 받으셨나요?

시방서란 / 이러저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집을 짔겠다는 제품서와 같습니다

하자 이행보증증권 << 이거는 받지 못하신것같군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시공업자에게 하자 이행보증증권 및 설계와 견적서의 차이를 설명하시고

도무지 말이안될시에는 님또한 법적 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집짓고 2개월정도에 누수가 난다면 그또한 부실공사이기때문에 얼마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시공업자가 물론 도면과 견적서를 님께 보여드리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공을 하였기에

시공업자는 무조껀 도면대로 시공 하였다고 할것이고

견적서의 내용은 무시될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님의 잘못입니다.

내용상으로 보아 견적서에 시방서를 포함 시킨듯 합니다.

 시공업자가 압류 형태로 간다고 하면   먼저 선수 치듯  법적으로 부실공사의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시고

거꾸로 님께서 먼저 법적으로 처리 하시기바랍니다.

부실 부분을 귀챦으시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잔금 부분은  이모든것이 완벽히 마무리 될시에 지불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자 이행보증증권 꼭 받으시기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다른 부실부분이 생기면 고칠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있을경우 어덯게하나요?(법률..도와주세...

... 설계도면과 견적서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어진집과 설계도면은...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답 하시겠네요 근데 너무 걱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