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시 개별시공 업체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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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평 18평형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개별시공을 해야 하기에 바닥타일, 벽지도배, 걸레받이 시트지시공, 가구및목수작업 등등
개별로 업체마다 견적금액과 인건비,재료비 시공일들을 각각 날짜별로 맞춰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시공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선입금 몇%씩 지불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타일시공업체에서 시공 하루전날인
오늘 오후에 약속했던 조건을 변동하였 습니다.
필요인부를 추가하고 인건비또한 올려야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바뀜에 예정했던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선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시공측 쪽에서 계약파기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네요. 이번 일방적인 변동으로 인해
다른 개별시공업체 쪽에도 일일히 날짜변동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초례하였으니
그에 마땅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급합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별시공을 해야 하기에 바닥타일, 벽지도배, 걸레받이 시트지시공, 가구및목수작업 등등
개별로 업체마다 견적금액과 인건비,재료비 시공일들을 각각 날짜별로 맞춰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시공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선입금 몇%씩 지불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타일시공업체에서 시공 하루전날인
오늘 오후에 약속했던 조건을 변동하였 습니다.
필요인부를 추가하고 인건비또한 올려야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바뀜에 예정했던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선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시공측 쪽에서 계약파기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네요. 이번 일방적인 변동으로 인해
다른 개별시공업체 쪽에도 일일히 날짜변동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초례하였으니
그에 마땅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급합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