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데 애완동물 사육 금지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원룸에 사는데 애완동물 사육 금지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성일 2023.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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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됬습니다.


애완동물 사육금이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위반하고 3개월정도 (22년 2월27일~ 22년 5월30일) 고양이를 키우다가 걸리게 되어서
고양이는 다른집으로 보냈고 하루뒤에 집주인이와서 집을 검사하였고,
제가 집을 나갈 때 고양이가 찢어놓은 벽지와 특수제거비용 냄새를 청구하라는 
내용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23년 5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이사를 가야해서 23년 2월 3일날쯤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을 했고 23년 2월 13일날에 짐을 다 뺏습니다.보증금은 아직 못받았고 그 집이 나갈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망가진 방충망, 도배값, 특수제거 냄새 비용을 달라고 하였는데 저한테 견적서를 아직 주지 않았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만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 하였을 때 제가 그 금액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일 먼저 입주하실때 현상을 사진.동영상을 찍어 둔 입증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기초로해서 원상회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원상회복을 해주어도 되고 업체를 직접 선정해도 됩니다

숨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 파트별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 시 직접 숨고에서 구한 인력으로 직접 원상회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건축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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