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배수입상관이 없고 청소만 할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굳이 하시려고 한다면 호스를 연장해서 배수를 해야 됩니다.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샐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배수 전용으로 된 배수 입상관과 바닥 배수구가 있다면 사용을 해도 됩니다만
빗물 전용인 우수관에 세탁기배수관을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하수도법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이행하지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끔씩 우수관에 세탁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전부 다 걸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전면 베란다 세탁기 과태료' 파주시, 공동주택 전면 베란다 세탁기 설치 금지-경인일보-
이종태 기자
입력 2019-03-08 16:01:58
"아파트 전면 베란다에는 세탁기를 설치하지 마세요"
파주시는 우수관과 연결된 아파트 전면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흘러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면 베란다의 세탁기 설치 금지를 당부했다.
하수처리구역(차집관로 설치구역) 내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세탁실 뿐 아니라 전면 베란다(발코니) 배수관도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나,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전면 베란다 배수관이 우수관에 접속돼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전면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 중인 가구는 해당 관리사무소나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541)에 문의하면 배수관 설치현황을 확인해 준다.
한광우 하수도과장은 "세탁기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