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매매 후 베란다확장 미신고 관련질문(내공100)

구축아파트 매매 후 베란다확장 미신고 관련질문(내공100)

작성일 2023.08.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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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된 구축아파트 매입 후(계약서작성완료) 잔금치루기 7일전
입니다.

현재 방3개중 작은방 한쪽만 베란다확장이 되어있는데 확장된 부분을 단열 및 사용 문제로 다시 샷시를달고 베란다로 재시공을 고려 하려 하던중 베란다 확장 및 축소 시공은 구청에 신고 후 해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제가 매입한 주택이 신고없이 확장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는 확장한부분을 다시 베란다로 재시공을 원하는데(시공시 당연히 구청에 신고 후 시공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저한테 과태료 및 복구명령등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잔금 치루기전 정리 하지 않고 계약하고 제가 구청에 신고 후 다시 베란다시공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확장한 거에 대한내용을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과 정리 후 해야 진행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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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장 전문업체입니다

작은방 발코니 불법확장건이시군요

발코니확장은

주민1/2동의서

확장전.후 도면 등을첨부 관활구청에 행위허가를 득 한후

공사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공사후 사용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이미 불법확장을 하였더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화가능)

질문1

.제가 궁금한건 저는 확장한부분을 다시 베란다로 재시공을 원하는데(시공시 당연히 구청에 신고 후 시공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저한테 과태료 및 복구명령등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잔금지금.소유권이 질문님의로 변경된 시점부터 강제이행금.복구등 위반 증축의 모든 책임은

적발.자진신고시점 소유권자 책임입니다

불법증측 적발시 강제이행금은 원성복구내지 추인허가를 득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질문2,

잔금 치루기전 정리 하지 않고 계약하고 제가 구청에 신고 후 다시 베란다시공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확장한 거에 대한내용을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과 정리 후 해야 진행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맞습니다

잔금지급전 불법층축에 관한 추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원상복구에 필요한비용 등의

문제는 확실히 정리를한후 잔금지급을 하셔야합니다

추신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계약상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이며 이에 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외궁금하신사항은 프로필 참고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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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안되는 글 복사좀 해주세요

... ㅠㅠ내공냠냠허위욕등신고합니다 나머지 제작예정~ (단... 공부한다 질문뒤 해결된 궁금증은 바로 필기해두었다... 이를 확장하고 ᄈᅠᆮ어나가는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