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이탈로 인한 침수시 피해보상문의드립니다

우수관이탈로 인한 침수시 피해보상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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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한달조금 넘었으면 20층 아파트 에 18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주말이여서 늦잠자고 점심쯤 일어나 보니 안방과 거실이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벽 천장과 샷시등을 다 살펴보아도 누수된 흔적이 없고 (아랫층 주민분과 경비아저씨과 확인해주셨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앞베란다와 연결이 되어있는데 바닥이 엉망이여서 혹시나 해


서 우수관을 보니 우수관 위부분이 이탈되어 엄청난 물이 쏟아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양의 빗물로 인해 우수관이 빠진것같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연락해서 이탈 확인시켜드렸고 소장님이 위로 올려서 아랫부분에 피스로 고정시키는 임시방편을 해주셨고 우수관은 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빼고 혹시나생길 문제를 방지하기위에 2일동안 보일러를 엄청나게 돌려서 바닥을 말리고


여름이여서 너무 덥다보니 낮에는 밖에 피신해 있다가 집에 들어와보니


침수로 인해 거실 중간에 베란다확장으로 설치되어있었던 몰딩(?) 나무턱 같은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부풀어 올라 울퉁불퉁 도저히 볼수가 없을정도로 손상되어있었습니다.


우수관에서 나온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등 인데 더럽기도 더럽고 카페트며 쇼파며 커텐이며 안젖은 물건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심합니다 보일러작동때문에 너무 더워서 첫날에는 밖에서 자고 들어왔는


데 혹시나 무슨일 또 생길까봐 잠도 못자고 충격도 너무 심합니다 아파트에 그것도 18층에 살면서 집에


침수사태가 일어날꺼라는 생각은 상상으로도 해본적 없고 처음 일어나서 맞닥드렸을때 광경도 너무 트라


우마로 남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눈에보이는 나무턱과 젖은 물건중 천으로


되어있고 세탁도 안되는 물건들  그리고 물빼고 청소하는 노동비 및 보일러 에어컨 경비등 을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부분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확인안되지만 바닥이 나무이다보니 나


중에 곰팡이 부분이 걱정되는데 이런부분도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랫동안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누수탐지 업체입니다.

우수관은 공용배관이고 관리책임이 관리소에 있습니다.

관리소에 요청하고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수리요청을 하거나 알리고, 나 몰라라 한다면

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습니다.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천정에 물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문의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님이 별도로 원인 파악할 필요는... 누수로인한 전기안전점검비포함) 보수후 세대내부 전체 청소비 누수로피해 와 하자보수중 외부 호텔등 숙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