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관리비중 공용전기료에대해 질문드려요

공용관리비중 공용전기료에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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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한층당 한가구씩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주는 한명입니다. 처음엔 1층 2층 세입자가 있었으나 다른 층의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게되었습니다.저는 어찌어찌 버티다가 몇년을 지내는사이전에도 건물주인에게 어필을 했던 부분인데 공용 전기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거같앗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공용 전기료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지하 급수펌프에서 제가사는 3층으로 수도를 올리는 전기사용료라고 하였고제가 뒤늦게나마 자료를 확인할수있어 보게 되었는데 매달 조금씩 다르지만 건물 전체 공용전기료의 80~90프로를 제게 부담을 시켯습니다.1층 2층 공실로 세입자가 비어있다곤 하지만 한 건물주의 소유인데 제가 공용전기료를 이렇게나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실의 경우 그리고 한명의 소유자 건물일 경우 공실의 관리비는 건물주가 내는걸로 알고 n/1하여 저는 3분의1만 내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보고 8~90프로를 계속 내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호실 모두 공실이라 건물 전체에 저 혼자 거주하니 제가 혼자 물을 사용한다고 공용전기료의 거의 대부분을 내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내왔던 공용전기비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용전기료는 면적에 비례하여 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세대에 대한 공용전기료는 수익자가 주인이므로 주인이 부담해야 상식적입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수도펌프의 전기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맞지만 펌프의 별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점유 면적에 비례하여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추가지급한 돈은 돌려주지 않으면 소명자료와 함께 지급명령 형식의 부당이득환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층 소유자가 건물주면 건물주가 공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의 3분에2를 내야 할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어렵내요. 제 생각에는 시청이나 구청같은곳에 공동주택관리과가 있는데 그쪽에다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거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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