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수전 누수 책임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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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새로 도시가 형성된 6년된 아파트이며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누수는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방 싱크대 수전(원홀 형식)- (무게추가 있어 잡아 빼서 쓰는 수전임)- 수전호스 줄 부분에서 물이 세서 아래집 천장을 통해 싱크대 상부장 안쪽으로 물이 센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집으로 물이 셀 정도면 주방 싱크대에서 물이 세어 나왔을 텐데 세입자는 물이 세어 주방 바닦으로 나오지 않아 세는지 몰랐다고 하며 노후로 인해 물이 세는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큰 바가지로 바치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6년 된 아파트의 싱크대 수전은 노후된 것인가요? 싱크대 수전을 매일 사용하면서 수전 사용의 부주의로 인하여 수전(원홀 형식)에서 물이 세는 것인데 본인은 조심히 사용하고 노후로 인해서 수전에서 물이 세는 것이고 물이 세는 지 몰랐다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집은 천장 석고와 상부장(특정 메이커 상품으로 시공하였으니 그 상품으로 시공해 달라고 함) 주방 천장과 거실천장이 연결되어 천장이 연결된 주방과 거실 전체 도배, 도배를 하기 위해 쫄대을 제거하면 다시 쓸 수 없으니 주방,거실,복도 등(분리된 방만 제외)등 연결된 부분 모두 쫄대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이 변상해야 하는지? 임차인의(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는지요?
2. 임차인은 본인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아래층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어야 하는지?
4. 위의 경우 임차인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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