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소방관련 문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관련 문제

작성일 2007.1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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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m2의 지하 점포를 임대하여  음식점을 준비중 입니다.

현재 이 점포는 미용실로 사용중이어서 소방관련 필증을 새로 취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 업소의 성격상 전면 주방으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아래 보는것 처럼  전면부 약8m의 공간을 5m:3m로 분할하여 주방공간과 홀을 분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비상구를 1개 확보하라고 하는데 주방쪽에 비상구를 설치하여도 비상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점포 내부에 홀과 주방이 통하는 통로는 존재 합니다.

기타 이외의 소방관련 세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설비 및 기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0.4㎡만 빠졌다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되었을텐데....아쉽네요

미용실이었다면 방염과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안전시설등완비증명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도면, 다중이용업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가지고 해당 소방서로 가셔서 신고후 공사하시고 공사 종료후 다중이용업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가지고 완공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을 하셔야 한다면 업체에 맞겨야하니 모든건 업체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만약에 소방시설, 방염을 할것이 없다면 간단하겠지만 미용실이었다니 아마도 시설이 안되어 있을겁니다.

지하라 비상구가 가장 걱정거리인데....주출입구의 반대편(안된다면 장변의 1/2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비상구가 주방을 통해서 나가기에(구획된 실) 비상구로 볼수 없습니다. 비상구의 기능을 하려면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없이 뻐~~~엉 뚤려있어야 비상구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담당자에 따라서 주방문이 없다면 비상구로 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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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련 필증을 새로 취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 업소의 성격상 전면 주방으로... 그러려면 먼저 도면, 다중이용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가지고 해당 소방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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