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계약) 하수구 주기적으로 역류

전세(2년계약) 하수구 주기적으로 역류

작성일 2024.05.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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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화장실 내 음식물 및 머리카락 절대 하수구에 버리지않습니다. 배관구조 상 타 세대 배관이 저희집을 통과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전 세입자가 첫 입주일만큼 신축 빌라입니다.
이사오고 3달만에 화장실에 악취랑 노란 기름때가 같이 계속 역류하길래 집주인한테 통보했으나 관리실에 문의하라길래 연락하여 싱크대 하부장 수도 터짐 및 화장실 역류를 한달동안 여러차례 방문하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또 역류하길래 관리실에 연락해 역류를 잡았고 지금 두달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또 물이 역류하고 하수구썩은내가 동반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가량 남았고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배관역류 시 물이 사방으로 튀고 뿜어 냉장고 아래부분까지 물이 찼는데 이상없이 쓰고있습니다. (물론 청소하느라 개고생했고 세탁기를 꺼내보지않아 부식 등의 문제는 확인이 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막힘 으로 인한 역류 는 거주세대 모두 분담 해야 하고, 배관 의 구배 가 잘못시공된 경우는 임대인 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분이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배관이 자주 막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위 그림처럼 질문자분은 502호나 503호에 있어 앞선 세대의 배수라인과 합쳐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윗층 세대의 배수가 모두 질문자분 세대를 지나가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배관청소를 한 지 1년정도만에 배관이 다시 막혔다면 생활에 의한 막힘보다는 배관의 구조적인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배관의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해야 할 내용 정리

1. 그동안 들어간 비용 영수증, 사진 등 정리

2. 생활하자로 인한 막힘이 아닌 배관 구조적인 것을 임대인에게 전달

(이 과정에서 여러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배관업체에서 보수할 때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막힘 해결 후 1년정도 후에 재발생했기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빌라전체 관리비용으로 주기적으로 전체 배관 청소

4. 결론적으로 소유자들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배관청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관 막힘 문제는 설계도 확인과 실제 배관 시공 상태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진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불렀던 관리자나 업체를 다시 연락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자마다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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